*읽으시기 전에...


1. 인문학에는 정답이 없다는 말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자들의 다수설과 판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소수설과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이 글을 정답지가 아닌 참고자료 및 저작권 전반에 대한 자료로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위 이야기와 연결되는 겁니다만, 법학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보수적(~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으로 문장을 썼습니다.


3. 이 글은 원리원칙적이고 이론적인 답변만 드린 것입니다. 실제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4. 생각보다 글이 너무 길어져서 가독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한 번에 2~3개 정도만 올려야겠습니다. 다른 피드백 주시면 반영해 보겠습니다.(미리보기 기능 없는 것도 아쉽네요)


5. 질문과 요약 답변(A: 뒤에 바로 나오는 문장), 그리고 상세 설명순으로 글을 썼습니다.




Q: 저작권이라는 것이 최초의 생산자에게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A: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최초의 창작자에게 귀속되며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만 추후 타인에게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합니다.

 

베른협약에 의해 우리나라는 무방식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없이 자동으로 저작권이 최초의 창작자에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귀속되어 회사를 위해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는 업무상 저작물로서 창작자 개인이 아닌 회사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이원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저작권이 두 가지로 세분화되는데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양도될 수도 없으며 상속도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격권이기 때문에 저작자가 사망시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다르게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며 저작자가 사망하더라도 바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 말하면 저작재산권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최초의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고 최초의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면 양수인이 새로운 저작권자가 됩니다.

 



Q: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차이를 알고싶어요 원작자에게 허락을 맡는다던가, 허락을 받지 않았을시 위법이라던가.

 

A: 영리적이든 비영리적이든 모든 허락 없는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물의 이용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허락을 받은 사용은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허락 범위 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허락을 받지 않은 사용일 겁니다. 질문을 주신 것처럼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을 건데 먼저 허락을 받지 않은 영리적 사용은 느낌적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비영리적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허락없이 이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칙적으로 비영리적 사용도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상의 경우 비영리목적이라도 상습적으로 침해를 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직접적인 고소, 고발 없이 검사가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작권법은 너무 엄격한 것 같지만 이용자들을 위해서 저작권에 제한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8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몇몇 제한 사항은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들인만큼 그 범위는 굉장히 좁습니다.

 




Q: 저 책 좋아해서 나중에 취미로 책 읽어주는 팟캐스트 만들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읽어도 되나요?? 아니면 출판사나 작가에게 허락를 받고 하는건가요? 아님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A: 책 읽어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출판사나 작가 중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곳에 연락을 취해 허락을 받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번 질문에 대해 설명 드리기 전에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기사를 하나 추천 드립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4119

이미 아실 것도 같지만 EBS에서 책 읽어주는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PD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팟캐스트를 운영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정리하자면 1. 책을 읽어줄 때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 허락을 받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가? 3. 이용 후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것인가? (3번은 좀 애매하지만 문맥상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단 한 페이지만 읽어도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음원은 10초내지 30초까지는 틀어도 저작권침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작물의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한 일부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입니다. 영리적인 경우는 물론 비영리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서 저작권자가 불분명하거나 모든 노력을 통해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법정허락 제도를 통해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하지 않는게 좋다입니다. 일단 무단으로 이용하면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선 허락 후 이용입니다.

 




 

Q: 도서 작품을 추천해주는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SNS에 올리고 싶은데요, 저자의 허락 없이 이런 홍보물을 만드는 것도 안되는건가요?

 

A: 약간의 문장을 출처를 밝히고 인용하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표지의 경우도 섬네일처럼 작은 사이즈나 저화질의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책에 이런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사실만을 전달하는 경우는 저작권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만 보호하지 사실 그 자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것은 원리원칙적으로 따지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공정인용내지 공정이용 조항으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인격권의 경우는 제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출처없이 인용한다면 성명표시권 침해가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는 반드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은근히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책의 표지입니다. 책의 표지에 있는 그림이나 그 디자인 역시 저작권이 있고 대부분 디자인이나 일러스트 작업은 저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하기 때문에 저자에게 저작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작물 이용 전에 허락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나 허락이 없더라도 섬네일 크기에 불과하고 저화질의 경우라면 이 역시 공정인용내지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저작인격권은 제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출처표시는 해주셔야 합니다.

 




Q: 학생이 단편영화 만드는데 해외음악이나 국내 대중음악을 쓰려면 비용을 어떻게 지불해야 하나요?

 

A: 관련 협회에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협회 비회원의 경우 권리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음악에 대한 권리자는 일반적으로 작곡가, 작사가. 실연자(가수 및 연주자 등), 음반제작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작곡가와 작사가는 저작권자이지만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저작인접권자로 저작권과는 별도로 그 저작물 제작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보호해주는 권리입니다. 질문을 주신 분께서 어떤 음악을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연주나 음성이 녹음되어있는 음원을 사용하신다면 저작권자(작곡가와 작사가)와 저작인접권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가사가 없는 노래를 연주한다고 하시면 저작권자에게만 사용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가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협회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혹 협회에 가입되어 있어도 원저작권자나 원저작인접권자에게 연락을 취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협회는 신탁단체라는 특성상 협회에 가입해서 관리를 받으면 원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탁단체에 가입한 원권리자와 협상을 통해 이용을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협회에서 사용료를 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 사이트에서 먼저 저작권자의 노래에 대해 검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신탁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게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있습니다. 실연자의 권리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 관리합니다.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먼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 관련 신탁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입니다. 사용료 징수규정은 각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으므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음원의 경우 역시 우리나라 신탁단체 회원이라면 신탁단체에 사용료를 지불하시면 되고, 만약 해외 음원 권리자 측이 비회원이라면 그 음원 권리자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하실 점은 신탁단체는 저작재산권만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작인격권(특히,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의 부분은 원저작자와 따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Q: 트위치 방송할때 시청자가 음성녹음으로 팝송, 만화영화 음악, 게임 음악등을 직접 녹음해서 도네이션 했을때 방송 당시와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을때 스트리머에게 저작권 관련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지, 그렇다면 저작권 관련으로 피해가 위법 하지 않은 방법으로 음성녹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아마 이 질문이 이번에 받은 질문 중에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지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문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1. 시청자의 녹음, 2. 도네이션을 통해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 3. 인터넷 방송을 녹화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이렇게 3가지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각각에서 발생가능한 저작권 문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자의 녹음 부분에서는 저작권상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주 녹음이 저작권법 제30조 사적목적을 위한 복제(개인,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 내의 사용)에 해당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음성도네 특성상 다수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사적목적을 위한 복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네이션을 통한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에 대해서는 녹음하고 도네이션을 한 사람은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스트리머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애매합니다. 스트리머는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직접 침해를 구성하진 않지만 방조에 기한 간접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이 녹화되어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을 때는 스트리머의 저작권 침해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이 삽입되어 있는 영상파일을 업로드한다면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중 전송권 침해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익창출을 위한 영상업로드라면 영리적 목적이라는 것까지 추가가 될 것입니다.

 

음악을 직접 녹음해서 도네이션 하는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클래식과 같은 경우도 대부분 저작권이 만료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연주하시기만 한다면 어떠한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연자의 권리는 별도이기 때문에 특정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인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는 애초에 저작권 주장을 하지 않는 저작물도 있으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경우도 각 서비스 제공자마다 저작권자와 계약을 맺어 일정 조건하에 그 서비스 내에서 음악의 연주 및 개작 등을 통해 2차 창작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도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음악별로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 해놓고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music_policies ) 또한 저작권자 역시 사전에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2차 창작에 대한 이용에 대한 허용 범위를 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줄요약 :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허락을 받는게 가장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