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에 저작권 관련해서 글을 쓴 트수입니다.


어제 인터뷰 중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갤에 다시 글을 올릴 타이밍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차원에서 '그 토끼'와 같은 사이트들을 제재하는 방법으로 접속차단(aka Warning 사이트)을 많이 쓰는데 그것에 대해서 글을 써볼려고 합니다. 사실 얼마전 백수가 되기 전에 사이트 차단과 관련된 일을 했었거든요.


접속차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간략화하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1. 불법적인 저작물 유통이 의심되는 사이트 증거 채집

2. 한국저작권보호원 자체 심의

3. 방통위에 접속차단 요청

4. 방통위 자체 심의


1번의 작업을 제가 했었습니다. 이건 단순 노가다입니다. 하지만 한 사이트 내의 저작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공유하는 모든 게시물의 전체 페이지를 다 채집해야하고 그 중 비침해 저작물로 분류되는 것들(저작권만료 등)은 따로 분류해야되기 때문에 양이 많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사이트 당 길면 일주일 정도 걸렸던거 같네요.


2~4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비침해 저작물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접속차단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몇몇 사이트들은 저작물 불법 유통을 해도 이 문제 때문에 차단이 안되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접속차단 조치는 우회하기 쉽습니다. 밤토끼도 사실 접속차단이 되어있습니다만.... HTTPS를 통해 바로 우회가 가능하죠.

지금 사용되는 접속차단 방법이 특정 패킷을 가로채서 변조하여 차단하는 방식인데 HTTPS는 그러한 변조를 막기위해 사용되는 기술이라 그 유명한 Warning사이트로 연결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도메인을 차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HTTPS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도메인 변경으로도 서버 측에서 쉽게 Warning사이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IP차단과 VPN우회 차단도 있습니다만 이건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IP차단을 잘못하게 되면 불법 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서버 전체를 차단하게 되어 다른 사이트 전체가 차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사례(http://freespeech.jinbo.net/white/97-4/404.htm)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한 사이트(https://record.or.kr/archives/615)에서는 HTTPS도 검열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방법 역시 막힐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접속차단은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북한처럼 변하지 않는 이상 현실성이 떨어지는 수단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최대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치외법권 상 정부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이죠. 호스팅 업체에 요청을 해도 법적권한이나 제제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호스팅 업체가 불법 유통 사이트가 돈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요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기도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작권자의 고소, 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걸릴 수 있으며, 소송 스트레스 때문에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효율은 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위 이야기와는 별개로 저번처럼 저작권 관련해서 질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론적인 질문도 좋고 사례관련 질문도 좋습니다. 관련 교육기관(민간은 잘 몰라요ㅠ) 같은 것도 알고 싶으시다면 질문주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질문이 많고 답변이 길어지면 저번처럼 한 번에 전부 답변을 올리는게 아니라 3개씩 묶어서 올릴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 번에 다 하려니 좀 힘들더라구요 ㅋㅋㅋ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