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링크 삭제 이동 관부가세 (r11 편집) [오류!]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login이상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 기울임 취소선 링크 파일 각주 틀 === 합산 과세 === 세관장은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및 별표 11).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하나의 주문을 나누어서 통관하면 다시 합친다. 1.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 같은 날 같은 국가에서 통관한 물건은 하나로 합친다. 1.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판매자에게서 구매한 물건은 하나로 합친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069842|2022년 11월 17일부로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가 폐지되었다]] 변경 사항 요약 약관 동의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문서를 하면 문서의 편집 역사에 (52.14.87.152)가 기록되며 이에 .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