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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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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2. 계산기3. 부가 기준
3.1. 합산 과세
4. 팁
4.1. 아마존 재팬 이용 시 관부가세 면제(대납)

1. 개념 [편집]

가까운 위키의 관세 참고
관세는 국외에서 구매한 물건을 들여오며 세관을 통과할 때 매겨지는 세금이다.
부가세(부가가치세)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세금이다.

2. 계산기 [편집]

  • 다키마쿠라 커버는 다음 조건으로 계산한다.
    • 대분류: [목록]가구/조명/침구/커튼, 소분류: 침대덮개나 커버
    • 관세 13%, 부가세 10%

3. 부가 기준 [편집]

자가사용(구매자가 직접 쓸 용도) 기준 면세 범위는
  • 미국에서 수입 시 : 미화 200달러 이하
  • 다른 나라에서 수입 시 : 미화 150달러 이하
    일본에서 직구한다면 15만엔으로 잡고 계산할게 아니라 15만엔에 대한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정확하다.
  • 부가 기준 금액: '물건의 가격' + '현지(구매한 나라)의 배송료' + '현지의 보험료의 합산'
    • 배대지의 서비스 수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 받은 금액이 물건의 가격이다.
  • 예상 세액: '부가 기준 금액' + '국제 운송료(배를 이용했을 경우 운송료)'에 관세 13%를 합산하고, 이 합산금액에서 10%의 부가세를 더한다.

3.1. 합산 과세 [편집]

세관장은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및 별표 11).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하나의 주문을 나누어서 통관하면 다시 합친다.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 같은 날 같은 국가에서 통관한 물건은 하나로 합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판매자에게서 구매한 물건은 하나로 합친다.

4. [편집]

  • 같은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여러개 살 경우 면세 범위에서 주문을 나눈다.
    • 13000엔짜리 커버를 주문하려면 1품목 주문 후 다른 1품목을 주문한다. 주문 내역에서 주문번호가 달라야 한다.
    • 이 경우 현지/국제 배송비는 두배가 되지만 면세 범위이므로 관부가세가 나오지 않는다.
    • 통관일이 달라지도록 시간차를 두어 배송이 되어야 한다.
      • 예약상품이면서 아미아미처럼 직접 해외배송을 하면 배송일 조정이 힘들다.
        • 배송 수단을 여러가지 지원한다면 빠른 옵션과 느린 옵션을 섞는다.
        • 하나는 집으로 직배송, 하나는 배대지를 경유해서 받는 방법이 있다.
    • 예시 - BOOTH에서 13000엔 커버를 두 장 사는 경우
      Case 1. 한 주문으로 구매 시
      물품가 26000엔
      + 현지 배송료 730엔
      + 배대지 수수료(1건) 약 300엔
      + 국제 배송료(1건, 1kg) 약 1300엔
      + 관세( ((26000엔+730엔) * 고시환율(10.36) + 1지역 선편요율 9900원) * 0.13 ) 37495원
      + 부가세 32592원
      = 총 지출 약 362159원

      Case 2. 두 주문으로 나누고 합산과세를 피할 시
      (물품가 13000엔
      + 현지 배송료 730엔
      + 배대지 수수료(1건) 약 300엔
      + 국제 배송료(1건, 0.6kg) 약 900엔)
      * 2건
      = 총 지출 약 304889원
  • 면세 범위 초과 시 국제우편을 이용한다.
    • 국제우편은 국제특급우편(EMS), 항공 및 선편 소포 등이 있다.
    • 민간 운송은 통관 시 면세 범위 초과분에 대해 자진신고하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피할 수 없다.
  • 언더밸류는 불법이다.

4.1. 아마존 재팬 이용 시 관부가세 면제(대납) [편집]

  • 회피 배경
    1. 아마존 재팬(이하 일마존)은 해외 구매자에게 부가될 관부가세(deposit)를 미리 계산하고 구매 시점에 함께 결제한다.
    2. 일마존의 관부가세정책은 DDP이다.
      • DDP는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의무)다.
☞ 실제 관부가세가 미리 결제한 금액보다 많이 나오면 일마존이 나머지를 지불(대납)
☞ 예상 금액보다 적게 나오면 일정 기간 후에 차액을 환불
  • 예시 - 일마존에서 판매하는 13750엔 커버 2장을 산다고 가정
    • 일마존에서 해외 구매자에게 판매를 할 때는 소비세를 면제한다. 소비세 10%를 빼서 개당 12500엔으로 책정된다.
Case 1. 한 번에 2장을 주문하면 25000엔 + 국제 배송비 + 관부가세(deposit)를 지불해야 한다.
Case 2. 두 번에 나누어 1장씩 주문하면 각각 12500엔 + 국제 배송비인 주문A, 주문B 건이 발생한다.
1) 두 주문 건은 면세 범위 안이라 결제 단계에서 관부가세(deposit)가 미리 청구되지 않는다.
2) 두 주문 건은 같은 날 주문했으면 같은 날 통관된다. 합산 과세의 대상이다.
3) 하지만 일마존에서 구매한 이 두 건의 주문에 대해 구매자가 관부가세를 내지 않는다. DDP조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일마존에서 결제 시 deposit이 추가되지 않으면 통관할 때 납부해야할 합산과세는 일마존이 대신 납부한다.
  • 주의 사항
    • 이 방식은 판매 배송(최소한 배송은 일마존)을 일마존이 해야한다. 가끔 개인셀러들이 파는 물건들이 있는데 그건 위 정책 제외대상이다.
    • 관부가세와 상관 없지만, 일마존에서 구매하는 다키는 공식 라이센스를 받은 제품만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대부분 Amazon.co.jp 가 판매 배송 하는 상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