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r1판 으로 되돌리기) [목차] == 개념 == 가까운 위키의 [[https://namu.wiki/w/%EA%B4%80%EC%84%B8|관세]] 참고 국외에서 구매한 물건을 들여오며 세관을 통과할 때 매겨지는 세금이다. == 계산기 == * [[https://www.ehanex.com/serviceguide/serviceguide_calTaxFee.jsp|이하넥스 관부가세 계산기]] * 다키마쿠라 커버는 다음 조건으로 계산한다. * 대분류: \[목록\]가구/조명/침구/커튼, 소분류: 침대덮개나 커버 * 관세 13%, 부가세 10% == 부가 기준 == 자가사용(구매자가 직접 쓸 용도) 기준 면세 범위는 * 미국에서 수입 시 : 미화 200달러 이하 * 다른 나라에서 수입 시 : 미화 150달러 이하 일본에서 직구한다면 15만엔으로 잡고 계산할게 아니라 15만엔에 대한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정확하다. * 부가 기준 금액: '물건의 가격' + '현지(구매한 나라)의 배송료' + '현지의 보험료의 합산' * 배대지의 서비스 수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 받은 금액이 물건의 가격이다. * 예상 세액: '부가 기준 금액' + '국제 운송료(배를 이용했을 경우 운송료)'에 관세 13%를 합산하고, 이 합산금액에서 10%의 부가세를 더한다. === 합산 과세 === 세관장은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및 별표 11).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하나의 주문을 나누어서 통관하면 다시 합친다. 1.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 같은 날 같은 국가에서 통관한 물건은 하나로 합친다. 1.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판매자에게서 구매한 물건은 하나로 합친다. == 팁 == * 같은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여러개 살 경우 면세 범위에서 주문을 나눈다. * 13000엔짜리 커버를 주문하려면 1품목 주문 후 다른 1품목을 주문한다. 주문 내역에서 주문번호가 달라야 한다. * 이 경우 현지/국제 배송비는 두배가 되지만 면세 범위이므로 관부가세가 나오지 않는다. * 통관일이 달라지도록 시간차를 두어 배송이 되어야 한다. * 아마존 글로벌처럼 직접 해외배송을 하는 예약상품을 배송일 조정이 힘들다. * 배송 수단을 여러가지 지원한다면 빠른 옵션과 느린 옵션을 섞는다. * 하나는 집으로 직배송, 하나는 배대지를 경유해서 받는 방법이 있다. * BOOTH에서 13000엔 커버를 두 장 사는 경우 * 한 주문으로 계산 시 물품가 26000엔 + 현지 배송료 730엔 + 배대지 수수료(1건) 약 300엔 + 국제 배송료(1건, 1kg) 약 1300엔 + 관세( ((26000엔+730엔) * 고시환율(10.36) + 1지역 선편요율 9900원) * 0.13 ) 37495원 + 부가세 32592원 = 총 지출 약 362159원 * 두 주문으로 나누어 계산 시 (물품가 13000엔 + 현지 배송료 730엔 + 배대지 수수료(1건) 약 300엔 + 국제 배송료(1건, 0.6kg) 약 900엔) \* 2건 = 총 지출 약 304889원 * 면세 범위 초과 시 국제 우편을 이용한다. * 언더밸류는 불법이다. 변경 사항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