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r6판 으로 되돌리기) [목차] == 개념 == 가까운 위키의 [[https://namu.wiki/w/%EA%B4%80%EC%84%B8|관세]] 참고 관세는 국외에서 구매한 물건을 들여오며 세관을 통과할 때 매겨지는 세금이다. 부가세(부가가치세)는 서비스에 이용에 대한 세금이다. == 계산기 == * [[https://www.ehanex.com/serviceguide/serviceguide_calTaxFee.jsp|이하넥스 관부가세 계산기]] * 다키마쿠라 커버는 다음 조건으로 계산한다. * 대분류: \[목록\]가구/조명/침구/커튼, 소분류: 침대덮개나 커버 * 관세 13%, 부가세 10% == 부가 기준 == 자가사용(구매자가 직접 쓸 용도) 기준 면세 범위는 * 미국에서 수입 시 : 미화 200달러 이하 * 다른 나라에서 수입 시 : 미화 150달러 이하 일본에서 직구한다면 15만엔으로 잡고 계산할게 아니라 15만엔에 대한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정확하다. * 부가 기준 금액: '물건의 가격' + '현지(구매한 나라)의 배송료' + '현지의 보험료의 합산' * 배대지의 서비스 수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 받은 금액이 물건의 가격이다. * 예상 세액: '부가 기준 금액' + '국제 운송료(배를 이용했을 경우 운송료)'에 관세 13%를 합산하고, 이 합산금액에서 10%의 부가세를 더한다. === 합산 과세 === 세관장은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및 별표 11).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하나의 주문을 나누어서 통관하면 다시 합친다. 1.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 같은 날 같은 국가에서 통관한 물건은 하나로 합친다. 1.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판매자에게서 구매한 물건은 하나로 합친다. == 팁 == * 같은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여러개 살 경우 면세 범위에서 주문을 나눈다. * 13000엔짜리 커버를 주문하려면 1품목 주문 후 다른 1품목을 주문한다. 주문 내역에서 주문번호가 달라야 한다. * 이 경우 현지/국제 배송비는 두배가 되지만 면세 범위이므로 관부가세가 나오지 않는다. * 통관일이 달라지도록 시간차를 두어 배송이 되어야 한다. * 예약상품이면서 아마존 글로벌처럼 직접 해외배송을 하면 배송일 조정이 힘들다. * 배송 수단을 여러가지 지원한다면 빠른 옵션과 느린 옵션을 섞는다. * 하나는 집으로 직배송, 하나는 배대지를 경유해서 받는 방법이 있다. * BOOTH에서 13000엔 커버를 두 장 사는 경우 * 한 주문으로 계산 시 물품가 26000엔 + 현지 배송료 730엔 + 배대지 수수료(1건) 약 300엔 + 국제 배송료(1건, 1kg) 약 1300엔 + 관세( ((26000엔+730엔) * 고시환율(10.36) + 1지역 선편요율 9900원) * 0.13 ) 37495원 + 부가세 32592원 = 총 지출 약 362159원 * 두 주문으로 나누어 계산 시 (물품가 13000엔 + 현지 배송료 730엔 + 배대지 수수료(1건) 약 300엔 + 국제 배송료(1건, 0.6kg) 약 900엔) \* 2건 = 총 지출 약 304889원 * 면세 범위 초과 시 국제우편을 이용한다. * 국제우편은 국제특급우편(EMS), 항공 및 선편 소포 등이 있다. * 민간 운송은 통관 시 면세 범위 초과분에 대해 자진신고하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피할 수 없다. * 언더밸류는 불법이다. === 아마존 재팬 이용 시 관부가세 면제(대납) === * 회피 배경 1. 아마존 재팬(이하 일마존)은 해외 구매자에게 부가될 관부가세(deposit)를 미리 계산하고 구매 시점에 함께 결제한다. 1. 일마존의 관부가세정책은 DDP이다. * DDP는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의무)다. 실제 관부가세가 미리 결제한 금액보다 많이 나오면 일마존이 나머지를 지불하고, 예상 금액보다 적게 나오면 일정 기간 후에 차액을 환불해준다. * 예시 1. 일마존에서 판매하는 13750엔 커버 2장을 산다고 가정한다. 1. 일마존에서 해외 구매자에게 판매를 할 때는 소비세를 면제한다. 소비세 10%를 빼서 개당 12500엔으로 책정된다. Case 1. 한 번에 2장을 주문하면 25000엔 + 국제 배송비 + 관부가세(deposit)를 지불해야 한다. Case 2. 두 번에 나누어 1장씩 주문하면 각각 12500엔 + 국제 배송비인 주문A, 주문B 건이 발생한다. a. 두 주문 건은 면세 범위 안이라 결제 단계에서 관부가세(deposit)가 미리 청구되지 않는다. a. 두 주문 건은 같은 날 주문했으면 같은 날 통관된다. 합산 과세의 대상이다. a. '''하지만 일마존에서 구매한 이 두 건의 주문에 대해 구매자가 관부가세를 내지 않는다. ''' DDP조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일마존에서 결제 시 deposit이 추가되지 않으면 통관할 때 납부해야할 합산과세는 일마존이 대신 납부한다. * 주의 사항 * 이 방식은 판매 배송(최소한 배송은 일마존)을 일마존이 해야한다. 가끔 개인셀러들이 파는 물건들이 있는데 그건 위 정책 제외대상이다. * 관부가세와 상관 없지만, 일마존에서 구매하는 다키는 공식 라이센스를 받은 제품만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대부분 Amazon.co.jp 가 판매 배송 하는 상품들이다. 변경 사항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