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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렉카 채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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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규칙 전문
2.1. 제1조 유렉카 채널의 기본규정2.2. 제2조 유렉카 채널의 게시물에 관한 규정2.3. 제3조 유렉카 채널의 댓글 관련 규정2.4. 제4조 유렉카 채널의 채널위키 관련 규정2.5. 제5조 유렉카 채널의 분탕과 밭갈이, 이상성욕 관련 규정2.6. 제6조 유렉카 채널의 완장관련 규정2.7. 제7조 유렉카 채널 내의 처벌 및 감형에 관한 규정2.8. 제8조 유렉카 채널의 고로시 관련 규정2.9. 제9조 유렉카 채널내의 기타 사항2.10. 제10조 새로운 규칙의 입법 관련 규정

1. 개요 [편집]

유렉카 채널의 규칙을 모아놓은 문서.
현재 규정은 챈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21년 8월 30일부로 적용됐다.

2. 규칙 전문 [편집]

2.1. 제1조 유렉카 채널의 기본규정 [편집]

  1. 유렉카 채널은 아카라이브의 전체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1. 현실의 여성과 남성의 성기와 유륜의 사진에 대한 조치는 아카라이브 전체규정으로 간주한다.
  2. 유렉카 채널은 반인륜적인 행위를 금지합니다.[1]
  3. 유렉카 채널은 나무위키 및 아카라이브 내의 다른 채널에 대한 반달/분탕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2.2. 제2조 유렉카 채널의 게시물에 관한 규정 [편집]

  1. 한명의 챈럼이 다수의 렉카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관여하지 않는다
  2. 할카스 시리즈는 규제한다
    1. 사무라 시리즈에 대해서도 강한 규제를 가한다
    2. 혐오스럽지 않은 시무라 패러디는 허용한다[2]
  3. 혐오스러운 사진 및 특정인의 신원정보(얼굴, 이름등)가 드러나는 게시물은 규제한다
    1. 단 미리 경고를 한 경우, 규제는 완화된다
  4. 좆목 및 네임드화시도(여장사진 포함) 게시물은 규제한다
  5. 오토코물을 포함한 19금 이상성욕 게시물은 규제한다
    1. 단 성적행위가 없는 19금이 아닌 게시물은 미리 경고를 한다면 허용된다
  6. 분탕 게시물은 규제한다
  7. '중계'문화에 대해서는 파딱 2명 이상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1. 중계를 허용하는 항목은 제한된다[3]
    2. 일련의 사건들(올림픽이나 대선과 같은)에 대해 중계를 허용한 경우 허가는 불필요하다

2.3. 제3조 유렉카 채널의 댓글 관련 규정 [편집]

  1. 댓글에서 닉언이나 네임드, 좆목은 규제한다
    1. 업무상의 필요로 완장들을 맨션하는 것은 허용한다
    2. 업무가 아닌 이유로 완장을 맨션한 경우 이는 일반챈럼에 대한 맨션으로 간주한다
  2. 키배시에는 가능하면 규제하지 않는다
  3. 이왜줌과 베라에 간 게시물의 댓글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인다
  4. 서술한 것 이외의 댓글관련으로 발생한 문제는 게시물에서 발생한 일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2.4. 제4조 유렉카 채널의 채널위키 관련 규정 [편집]

  1. 유렉카 채널의 채널위키의 편집과 수정은 모든 고닉에 한하여 허용한다
  2. 채널위키의 문서의 생성은 완장들에 한하여 허용한다[4][5]
  3. 채널위키에 작성 가능한 문서는 아카라이브, 밈, 정치, 사회적 이슈, 유렉카채널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4. 채널위키의 문서에 대한 반달 및 테러는 규제한다
  5. 채널위키의 수정 및 편집은 전적으로 위키러의 자유이다[6]

2.5. 제5조 유렉카 채널의 분탕과 밭갈이, 이상성욕 관련 규정 [편집]

(1)밭갈이 행위는 규제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a:영리적 목적의 광고를 돌리는 광고충의 경우

-b-:과도하게 편향된 사고를 설파하는 경우 (EX,페미니즘, 과도한 남성우월주의)

-c:대한민국 내에서 금지된 사이트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경우[7]

(2)분탕행위는 규제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a:혐오스러운 사진 및 글을 업로드한 경우

-b:친목질과 네임드화를 하는 경우

-c:아카라이브 내의 채널들에 분쟁을 일으킨 경우

-d:자해,자살시도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3)이상성욕은 일반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성적인 행위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a:이상성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지금까지의 판례에 의거한다

-b:판례에 없는 경우 2명 이상의 완장의 동의로 이상성욕으로 규정할 수 있다[8]

2.6. 제6조 유렉카 채널의 완장관련 규정 [편집]

(1)완장의 모집요건은 최근 1달 이내에 3일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인원으로 한정한다

(2)완장의 선출권한은 전권파딱 이상의 인원에게 한정하여 주어진다

(3)완장으로 임명된 인원의 해임사유는 다음의 사안으로 한정한다

-a:친목질 및 네임드화 행위

-b:과도한 권한의 남용 및 완장질

-c:7일 이상의 차단을 받은 경우

-d:차단회피를 위한 부계정이었을 경우

(4)완장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a:규정을 위반한 인원들에 대한 처벌 및 감형

-b:채널 내외의 분쟁시의 중재

-c:채널위키와 관리챈의 관리

-d:문제가 되는 게시물과 댓글의 수정 및 삭제

-e:채널의 운영에의 참여

(5)완장의 처벌은 일반챈럼과 동일하게한다

(6)이벤트와 공약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는 완장3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개최가 가능하다

-a:이벤트와 관련하여 그 대상 및 주제는 자유이다

-b:단 재산이나 신체상의 상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거나, 규정이나 법률에 저촉되거나, 네임드화의 우려가 너무 큰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7. 제7조 유렉카 채널 내의 처벌 및 감형에 관한 규정 [편집]

(1)분탕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차단 및 삭제를 한다

(2)친목질 및 네임드화에 대하여 7일 이상의 차단 및 삭제를 한다

-a:재범일시 30일 이상의 차단 및 삭제를 한다

-b:실수임이 확실하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3)혐오스러운 사진 및 PTSD를 유발하는 사진은 15일 이상의 차단 및 삭제를 한다

-a:모자이크 카스등도 절대 허가치 아니한다

-b:게시물의 제목에 미리 경고를 달았거나 사전에 완장들에게 허락을 받았다면 기준이 완화된다

(4)실사 야짤에 한해 여성이나 남성의 성기 및 유륜이 노출된 경우 이는 3일 이상의 차단 및 대상사진을 삭제한다

-a:단 그 노출이 의도적이 아니였음이 명확하였을 경우 규정은 완화된다.

-b:실사 야짤에 한해 스티커나, 검은색 사각형등 후처리를 통해 성기 및 유륜을 가린 경우 4항의 실사 야짤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5)밭갈이 행위의 경우 31일 이상의 차단을 한다

-a:컨셉이었다면 반복하지 않는 선에서 감형한다

-b:컨셉이어도 반복되었다면 감형없이 처벌한다

(6)작은 수준의 분쟁이 되는 사안을 일으킨 인원은 경고 또는 3일 이하의 차단의 대상이 된다

(7)감형은 30일 이하의 차단을 받은 인원에 한정하여 시행한다

(8)감형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a:완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b:사과문을 관리챈에 올렸고 진정성이 있을 경우

-c:초범인 경우

(9)이외 기타사항에 대하여 완장재량으로 차단을 할 수 있다[9]

(10)전과가 있는 경우 형량은 추가될 수 있다

(11)모든 처벌은 30일 이내에 발생한 사건으로 한정하며 이미 처벌받거나 형량을 마친 경우도 처벌하지 아니한다

2.8. 제8조 유렉카 채널의 고로시 관련 규정 [편집]

(1)유렉카 채널 내에서의 고로시는 허용된다

(2)다른 채널이나 외부에서의 분쟁 사안을 유렉카 채널 내로 끌고오는 것은 금지한다

(3)고로시를 위해서는 고로시임을 제목에 명시해야한다

(4)이미 처벌받은 사건이나 1달 이상이 지난 사건에 대한 고로시로는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10]

(5)고로시를 하였으나, 헛고로시라고 판단되었을 경우 고로시를 한 인원에 대하여 7일 이상의 차단을 한다

(6)고로시로 인한 처벌은 그 사안에 따라서 여론 및 완장들의 논의에 따라 정한다

(7)고로시로 인한 처벌은 3달을 넘지 아니한다

(8) 고로시는 관리챈에서 할 것이 권유된다[11]

2.9. 제9조 유렉카 채널내의 기타 사항 [편집]

(1)포인트 벌이를 위한 무의미하고 무분별한 도배행위는 90일 이상의 차단을 실행한다

(2)매달 2번, 3일 이상 신문고를 열어 여론을 수용한다

(3)과도한 네덕, 잼민행위는 분탕과 동일하게 판단한다

(4)차단회피를 하는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본계의 형량은 2배로 늘려 발견당일부터 다시 형기를 시작한다. 또한 부계는 영구차단한다

2.10. 제10조 새로운 규칙의 입법 관련 규정 [편집]

1항 새로운 규칙 제정에 대한 발의는 전권파딱 이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1) 일반 유저가 새로운 규칙의 필요성을 느낀경우 관리챈을 통해 전권파딱 이상의 완장에게 이야기한다.

2항 새로운 규칙이 제시된후 해당 규칙의 가결, 부결 여부는 관리챈에서 토론을 통해 결정된다.

1) 토론의 발언권자는 고닉과 반고닉, 국장과 부국장에 한한다.

2) 날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1시간 이상의 토론을 진행한후 가결 여부를 판단할수 있다.
[1] 동물 및 아동학대, 대구지하철 사건과 세월호와 같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극심한 비하등이 이에 속한다[2] 즉 쌓여있잖아 밈은 허용한다[3] 중계는 관심이 높은 스포츠, 정치 토론회, 긴급한 사건에 한하여 허용한다[4] 과도한 문서의 난립을 막기 위함[5] 개설을 원하는 문서가 있다면 관리챈의 채널위키탭에 개설을 원하는 문서를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6] 단 내용이 너무 성의없거나 한 경우 삭제,수정,롤백을 시행할 수 있다[7] 모니터링의 강화에 따른 조치[8] 현재 규정된 것은 게이,수인,퍼리,고어,스너프,로리,해부이다[9] 단 완장질이라 판단이될 경우 차단은 풀려난다[10] 단 호감고닉의 호감도를 설명하기 위한 과거 처벌 사례를 가져오는 것은 무방하다[11] 해당 조항을 어겼다고 특별한 처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