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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부동산 혹은 경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3억이었는데 30억이 되어버렸당께욧!!!!!!
1. 정의2. 등기 제도의 종류
2.1. 의사주의2.2. 형식주의2.3. 한국 등기의 종류
3. 부동산등기4. 종국등기5. 가등기6. 말소등기

1. 정의 [편집]

등기는 권리의 변경 사항을 공시하기 위해서 공부에 올리는 행동을 말한다.

2. 등기 제도의 종류 [편집]

대항요건주의(의사주의)와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중 뭐에 의거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

2.1. 의사주의 [편집]

의사주의에 기반한 경우 거래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로 거래 성립이 가능하디.
때문에 등기에 공신력이 없고 대항요건 중 하나에 그친다

2.2. 형식주의 [편집]

형식주의에 기반한 경우 등기를 해야지 거래가 성립이 된다.
형식주의에 기반한 경우 등기가 공신력을 가지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한다[1]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 고로 고유권을 인정 받을려면 매매에서 경료가 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자

2.3. 한국 등기의 종류 [편집]

권리의 등기, 권리주체의 등기, 재산귀속의 등기로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3. 부동산등기 [편집]

말 그대로 부동산의 권리 변경 사항을 공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행위다
형식주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등기문서 받아도 등기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소유권 변화가 없다
근데 우리나라가 좀 ㅄ같은게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어서 제3자에게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틀린 등기를 보고 거래한 경우 법적인 보호가 없다.
정치인들 이거 직무유기 한거지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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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국등기 [편집]

5. 가등기 [편집]

6. 말소등기 [편집]

[1] 예를 들어매도인과 실소유권자가 다른 경우를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