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링크 삭제 이동 양문석 (r2 편집) [오류!]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assistants이상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 기울임 취소선 링크 파일 각주 틀 === 딸 명의로 11억 대출 === 양문석은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본인과 배우자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대학생 신분[3]인 장녀가 11억 원을 대출로 마련해 아파트 구입에 보탠 것으로 드러났다. 양문석은 대출을 쉽게 내주는 새마을금고 지점을 찾아 딸의 명의로 대출을 했다고 설명했으며, 그 금액이 11억 원이 넘는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당시 정부는 15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었고, 새마을금고는 정부 지침에 따라 양문석의 딸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준 적 없으며, 문제의 대출은 사업자대출이라는 점이다. 당연히 양문석 딸은 사업을 하지 않았고, 6개월 뒤 캐나다로 어학연수까지 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라며 “대부업체를 끼워넣고, 그 돈을 갚기 위한 대출이라고 소명하더라도, 실질적, 상식적으로 대출금이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인 게 명백하다면 사기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말했고,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주택구입 자금으로 썼다면 대출을 환수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문석의 딸은 유학가기 직전에 본인의 개인 블로그에 '다른 아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유학) 특권이 탐났다'며 '본인은 속물에다 캥거루족이며 부모 잘 만난 복도 누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냥 답이 없다. 변경 사항 요약 약관 동의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문서를 하면 문서의 편집 역사에 (18.116.42.158)가 기록되며 이에 .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