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링크 삭제 이동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r6 편집) [오류!]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assistants이상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 기울임 취소선 링크 파일 각주 틀 ==== 윤석열의 국회 기자회견 ==== >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보도를 하느냐, 인터넷 매체나 제보자나 그 뒤에 숨지 말고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라"''' > ---- > 윤석열 윤석열은 예고 없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회 출입 기자들도 윤석열 후보가 도착하기 1시간 전에 이 일정을 파악했다고 한다.] 이날 발언의 요지는 준비도 안 된 정치 공작이며 출처도 없는 괴문서를 가지고 정치권이나 메이저 언론사들이 물어뜯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908/109156338/1|#]] 그런데 이날 발언 중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보도를 하느냐, 인터넷 매체나 제보자나 그 뒤에 숨지 말고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라"라는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보자의 발언만으로는 보도를 하면 안 된다거나 사실상 [[윤석열/비판 및 논란/정계입문 선언 이후#s-13.3|인터넷 매체를 무시]]한 것.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16166629178152&mediaCodeNo=257&OutLnkChk=Y|#]] 인터넷 매체를 무시하고 일부 메이저 언론만 선호하는 권위적 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통령 후보로서 적절한 언론관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윤석열은 불과 1달 전인 8월에 신비주의 인터넷 논객인 [[조은산]]과 따로 만나 100분 가량 같이 밥을 먹으며 누구에게나 귀를 기울인다는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다.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행보와도 모순되는 발언을 한 셈.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논평을 내고 "언론 보도의 사실 관계보다 언론 매체의 크기가 신뢰의 기준이 된다는 윤 전 총장의 천박한 언론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고 했고, [[열린캠프|이재명 캠프]]에서는 "보도한 언론사가 메이저 언론이 아니라고 폄훼했다"라며 "메시지로 반박을 못 하니 메신저를 공격하자는 뻔한 수작"[[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251347&code=61111511&cp=nv|#]] 이라고 비판했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 [[홍준표]]는 '''"허접한 인터넷 언론이 정치공작 한다고 언론과 국민 앞에 호통치는 건 든든한 검찰조직 믿고 큰소리치던 검찰총장 때 버릇 그대로"'''라며 쓴소리를 했으며[[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642717|#]] [[하태경]]도 '''"언론을 메이저와 마이너로 갈라치기 한다."'''라고 비판했고[[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3205|#]] [[유승민]]은 '''"마이너 언론은 마치 공신력 없는 것 같이 표현한 것 자체가 굉장히 비뚤어진 언론관"'''이라고 비판했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255044&code=61111111&cp=nv|#]]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발언이 인터넷 언론 종사자 모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비하, 차별적 혐오, 모독을 담고 있다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09627?sid=100|성명 전문]] 또한 윤석열은 공익신고자에게 정체를 밝히라고 주장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소지를 드러냈다. 대검찰청이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었다면서, A씨가 언론에 제보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호 제2조에는 "공익신고란 법이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대상 기관에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적혀있고 제4조에 의하면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법적으로 타당한 주장은 아닌 셈이다.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485|#]] 참고로 고발사주 의혹을 처음 제기한 뉴스버스는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씨가 자신의 '쥴리' 의혹과 관련하여 직접 해명 인터뷰를 진행했던 언론사다. 변경 사항 요약 약관 동의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문서를 하면 문서의 편집 역사에 (18.117.153.38)가 기록되며 이에 .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