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링크 삭제 이동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r6 편집) [오류!]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assistants이상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 기울임 취소선 링크 파일 각주 틀 ==== 공수처의 윤석열 입건 관련 논란 ==== 이 과정에서 공수처 관계자가 “언론에서 이야기해서 강제수사 한 거지, 죄가 있냐 없냐는 그 다음의 이야기”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9/10/HHWJ5W7O4FAVVNRM3XS2UPOEN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수사기관은 대중의 관심을 풀어주는 곳이 아니다 죄가 있냐 없냐는 절대 그다음의 이야기가 될 수 없다. 언론의 사설과 칼럼 때문에 강제수사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고, 다른 법조인은 "혐의가 있을 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수사의 순서"라며 "죄의 유무는 나중 이야기고 언론에서 하라고 해서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말이 공수처 대변인으로부터 나왔다는게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야당 대선 주자를 시민단체 고발장만 갖고 증거 없이 빛의 속도로 입건했다”는 말이 나왔다. 또한 뚜렷한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 의혹 수준의 사안에 대해 야권 대선 주자를 ‘선택적 입건’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을 수사 시작부터 입건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석열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다는 점과 손 검사가 윤 전 총장의 측근일 수 있다는 점 외엔 이 사건과의 연결고리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이다. [[경향신문]]은 통상 검찰 수사의 경우 사건 관계자에 대한 기초 사실확인을 거쳐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번에 공수처는 수사의 ‘꼭짓점’이라 할 수 있는 윤 전 총장을 수사 착수 단계부터 입건했다면서 공수처 스스로 수사 결과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공수처 수사의 의도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09102052001|#]]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종민 변호사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언론 보도 등의 의혹만 가지고 입건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는 선택적 입건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야권 대선 유력 주자를 명백한 증거도 없이 입건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원한 법조계 관계자도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한 검사장, 권 지청장을 뺀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 전 총장에 대한 표적 입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6132|#]] 반면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는 검사 출신 [[김경진]] 전 의원은 입건한다고 혐의가 확정된 걸로 오해들을 하는데 통상 수사실무에서는 이미 고발장이 접수될 때부터 입건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며 입건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어떠한 가능성을 두고 윤석열을 피의자로 적시했는지와 상관없이 수사 결과는 한참 더 가봐야 안다면서 이번 압수수색을 공수처의 당연한 직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자신은 윤 전 총장이 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100% 확신할 수 있다면서 정치공작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75883?sid=10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1147508|#]] 변경 사항 요약 약관 동의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문서를 하면 문서의 편집 역사에 (3.136.26.20)가 기록되며 이에 .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