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링크 삭제 이동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r6 편집) [오류!]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assistants이상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 기울임 취소선 링크 파일 각주 틀 === 대통령 외가 6촌 채용 논란 === [youtube(u4ezm7_LNP8)]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6173600001?input=1195m|연합뉴스]]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207062206001|경향신문]] [[2022년]] [[7월 6일]] [[KB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297328|[단독] ‘尹 친척 동생’ 대통령실 근무…‘비선 수행’ 이어 ‘친인척 채용’ 논란]] 보도로 처음 보도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인 최 모 씨가 대통령실 부속실 산하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돼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 최씨 대종회의 족보에는 최 씨의 아버지와 윤 대통령의 어머니가 6촌간이고, 최 씨는 윤 대통령과 8촌으로 나와 있다. 대기업 출신으로 알려진 최 씨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당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이후 인수위에도 몸담았다. 부속실에선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사실상의 '부속2팀' 역할을 상당 부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것은 맞다" 라면서 "최 모 씨는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라며 "또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 모 씨가 사실상 부속2팀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대통령실이 출범할 때부터 근무하며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업무역량을 안보고 인척이라고 채용하지 않는 것도 차별이라고 반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61067?sid=100|#]] 6월 2일에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공무원의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대통령령 제32661호) 윤석열 친인척 채용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는데,[[https://www.yna.co.kr/view/AKR20220708055400502|#]] 사실 이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 제18191호로 제정)이 5월 19일에 시행되면서, 상위 법령인 법률에 근거 조항이 생기게 되어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똑같은 조항이 있을 필요가 없어 지워진 것이다. 또한 삭제된 조항에서도 4촌 이내의 친족까지만 문제삼고 있었다.[* 대통령령 제3266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기준으로 제5조 제1항] 사적채용 논란이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윤석열 정부가 친척을 대통령실에 채용한 것이 밝혀지면서 이번엔 친척채용 논란이 일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03244|#]]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쪽 친족인 최모 씨가 국장급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릉 최씨 대종회도 친족이 맞다고 인정하였고, 족보에는 최 씨의 아버지와 윤 대통령의 어머니가 6촌간이고 최 씨는 윤 대통령과 8촌으로 확인 되었다. 윤 대통령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최 씨는 촌수와 관계없이 윤 대통령의 친동생 같은 사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진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5촌 이상 8촌 이내를 채용할 경우 국회 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와대나 대통령실은 그러한 규정이 없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가족이나 친족이 근무하는지를 묻도록 내부지침을 만들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해당 지침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것은 맞다”면서도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제한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친족 채용’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니 대통령실은 친척 채용이 위법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https://www.mbn.co.kr/news/politics/4799123|#]] 변경 사항 요약 약관 동의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문서를 하면 문서의 편집 역사에 (18.225.55.198)가 기록되며 이에 .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