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링크 삭제 이동 N번방 방지법 (비교)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0000><bgcolor=#f8eedc> {{{#!wiki style="margin: -5px auto; max-width: 500px; word-break: keep-all;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763227, #DE2910 20%, #DE2910 80%, #763227); color: #FFDE00; min-height: 31px" ||<tablealign=center><tablewidth=500><tablebordercolor=#f8eedc><tablebgcolor=#f8eedc><width=35%> {{{#!wiki style="margin: -5px -10px" [[문재인|[[파일:문브라더.jpg|width=100%]]]]}}}||{{{#!wiki style="text-align:center" [[문재인|'''{{{#000000 {{{+5 MOON BROTHER [br] IS WATCHING}}} [br] {{{+5 {{{+5 YOU}}}}}}}}}''']]}}} ||}}} || [목차] == 개요 == ||<tablewidth=400><tablebordercolor=#f8eedc><tablebgcolor=#f8eedc>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N번방 방지법.gif|width=100%]]}}} ||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N번방 방지법'''이란, [[N번방 성착취물 제작 & 유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들을 지칭하는 말로, 2021년 12월 15일 기준 총 '''7개 법안'''이며 '''더 늘어날 수도 있다.''' N번방 방지법에는 성폭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아청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아청법 추가 개정안 등이 속해있고, 그 중 성폭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아청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논란이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이 카톡 검열 사태 등으로 논란이 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영상을 보기만 해도 신상공개'로 논란이 된 '''성폭법 개정안'''이다. == 상세 == === 성폭법 개정안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특수강도강간 등,특수강간 등,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안 제3조제1항,제4조제1항·제2항,제7조제3항 및 제11조). > i.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상향함(안 제6조제3항,제12조 및 제13조). > i.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반포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i.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 제4항 신설). > i.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신설). > i.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15조의2신설). === 형법 개정안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 의제강간|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을 신설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i. 제305조의3(예비, 음모)을 신설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제10조의4를 신설한다. > '''제10조의4(범죄수익등의 추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을 산정할 때에는 범행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의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범죄수익등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 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으로 추정한다.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제12조 및 제15조의 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 i.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안 제22조의5 제1항 및 제2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전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였다.] > i.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2조의7). > i.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 i.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 연장함(법률 제1457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 i.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의무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제30조의6제1항 및 별표 3의2 신설) >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할 사업자의 범위를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 되는 규모이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정함. > i.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제30조의6제2항 신설) >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상시적인 신고 수단의 마련, 검색하는 정보를 불법촬영물등과 비교 및 식별하여 유통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조치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 i.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 등(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 신설) > 1)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국내 인터넷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의 트래픽을 발생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정함. > 2)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서버 용량 증가,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 서비스를 안정시킬 수단과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마련하도록 함. > i.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의 신고 반려의 세부기준(제35조제2항) > 1) 기간통신사업자의 신고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 2)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하는 대가에 비하여 낮은 이용요금으로 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 i. 사물인터넷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 완화(별표 1) > 사물인터넷 분야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중 납입해야 할 자본금의 금액 하한을 3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이용자 보호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구체적으로 개정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__밑줄친 부분__은 개정되거나 신설된 부분이다.) > '''개정 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8. 12. 24.] > '''개정 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__①__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__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__ 한다)__가__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__'''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__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__ㆍ__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__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__ > __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__ > __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__ > __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__ <신설 2020. 6. 9.> > __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__ <신설 2020. 6. 9.> > __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__ > __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__ > __④ 제2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__ <신설 2020. 6. 9.> > __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__ <신설 2020. 6. 9.> > __⑥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4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__ <신설 2020. 6. 9.> > [본조신설 2018. 12. 24.] > [시행일 : 2020. 12. 10] 제22조의5 === 아청법 개정안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제5호,안 제12조,안 제17조) > i.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의2신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 i.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의 형량을 강화함(안 제11조). 제11조 제2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된다.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된다.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된다. 상습범 가중규정이 신설된다. > i.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제공·광고·소개 및 구입·소지·시청 등의 죄에 대한 벌금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정함(안 제56조제1항). > i.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1항).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 2020년 5월 20일, 변재일, 노웅래, 박대출, 백혜련, 박광온, 한정애, 이원욱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모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딥페이크 방지법''''이라고 한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T0X0S5M0K6C2Q1O2C7Z5W5Y4C6R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신설 제4조의2항 - 과기부는 거짓 음향이나 화상의 식별하는 기능을 보급해야 함 * 신설 제44조의9항, 제76조의2항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아청법 추가 개정안 === * 2021년 2월 26일, 권인숙, 진선미, 양금희, 황보승희 의원의 법안들을 모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그루밍 처벌법''''이라고 한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N1P0J2O1T7O1O6V4I8Y1S0M7H2X2|아청법 개정안]] * 신설 제15조의2항 - [[그루밍]] 행위 처벌 * 신설 제25조의2~9항 - '''신분 비공개 수사''' 허용. == 왜 논란이 되는가 == [include(틀:독재)] ---- [include(틀:아니 여러분)] ---- [include(틀:재미있는 이슈)] === 성폭법 === [각주] [[분류:일반 문서]][[분류:인터넷 검열]][[분류:문재인 정부/사건사고]]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0000><bgcolor=#f8eedc> {{{#!wiki style="margin: -5px auto; max-width: 500px; word-break: keep-all;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763227, #DE2910 20%, #DE2910 80%, #763227); color: #FFDE00; min-height: 31px" ||<tablealign=center><tablewidth=500><tablebordercolor=#f8eedc><tablebgcolor=#f8eedc><width=35%> {{{#!wiki style="margin: -5px -10px" [[문재인|[[파일:문브라더.jpg|width=100%]]]]}}}||{{{#!wiki style="text-align:center" [[문재인|'''{{{#000000 {{{+5 MOON BROTHER [br] IS WATCHING}}} [br] {{{+5 {{{+5 YOU}}}}}}}}}''']]}}}} ||}}} || [목차] == 개요 == ||<tablewidth=400><tablebordercolor=#f8eedc><tablebgcolor=#f8eedc>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N번방 방지법.gif|width=100%]]}}} ||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N번방 방지법'''이란, [[N번방 성착취물 제작 & 유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들을 지칭하는 말로, 2021년 12월 15일 기준 총 '''7개 법안'''이며 '''더 늘어날 수도 있다.''' N번방 방지법에는 성폭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아청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아청법 추가 개정안 등이 속해있고, 그 중 성폭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아청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논란이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이 카톡 검열 사태 등으로 논란이 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영상을 보기만 해도 신상공개'로 논란이 된 '''성폭법 개정안'''이다. == 상세 == === 성폭법 개정안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특수강도강간 등,특수강간 등,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안 제3조제1항,제4조제1항·제2항,제7조제3항 및 제11조). > i.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상향함(안 제6조제3항,제12조 및 제13조). > i.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반포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i.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 제4항 신설). > i.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신설). > i.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15조의2신설). === 형법 개정안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 의제강간|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을 신설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i. 제305조의3(예비, 음모)을 신설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제10조의4를 신설한다. > '''제10조의4(범죄수익등의 추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을 산정할 때에는 범행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의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범죄수익등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 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으로 추정한다.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제12조 및 제15조의 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 i.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안 제22조의5 제1항 및 제2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전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였다.] > i.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2조의7). > i.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 i.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 연장함(법률 제1457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 i.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의무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제30조의6제1항 및 별표 3의2 신설) >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할 사업자의 범위를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 되는 규모이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정함. > i.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제30조의6제2항 신설) >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상시적인 신고 수단의 마련, 검색하는 정보를 불법촬영물등과 비교 및 식별하여 유통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조치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 i.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 등(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 신설) > 1)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국내 인터넷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의 트래픽을 발생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정함. > 2)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서버 용량 증가,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 서비스를 안정시킬 수단과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마련하도록 함. > i.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의 신고 반려의 세부기준(제35조제2항) > 1) 기간통신사업자의 신고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 2)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하는 대가에 비하여 낮은 이용요금으로 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 i. 사물인터넷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 완화(별표 1) > 사물인터넷 분야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중 납입해야 할 자본금의 금액 하한을 3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이용자 보호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구체적으로 개정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__밑줄친 부분__은 개정되거나 신설된 부분이다.) > '''개정 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8. 12. 24.] > '''개정 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__①__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__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__ 한다)__가__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__'''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__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__ㆍ__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__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__ > __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__ > __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__ > __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__ <신설 2020. 6. 9.> > __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__ <신설 2020. 6. 9.> > __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__ > __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__ > __④ 제2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__ <신설 2020. 6. 9.> > __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__ <신설 2020. 6. 9.> > __⑥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4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__ <신설 2020. 6. 9.> > [본조신설 2018. 12. 24.] > [시행일 : 2020. 12. 10] 제22조의5 === 아청법 개정안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제5호,안 제12조,안 제17조) > i.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의2신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 i.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의 형량을 강화함(안 제11조). 제11조 제2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된다.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된다.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된다. 상습범 가중규정이 신설된다. > i.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제공·광고·소개 및 구입·소지·시청 등의 죄에 대한 벌금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정함(안 제56조제1항). > i.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1항).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 2020년 5월 20일, 변재일, 노웅래, 박대출, 백혜련, 박광온, 한정애, 이원욱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모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딥페이크 방지법''''이라고 한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T0X0S5M0K6C2Q1O2C7Z5W5Y4C6R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신설 제4조의2항 - 과기부는 거짓 음향이나 화상의 식별하는 기능을 보급해야 함 * 신설 제44조의9항, 제76조의2항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아청법 추가 개정안 === * 2021년 2월 26일, 권인숙, 진선미, 양금희, 황보승희 의원의 법안들을 모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그루밍 처벌법''''이라고 한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N1P0J2O1T7O1O6V4I8Y1S0M7H2X2|아청법 개정안]] * 신설 제15조의2항 - [[그루밍]] 행위 처벌 * 신설 제25조의2~9항 - '''신분 비공개 수사''' 허용. == 왜 논란이 되는가 == [include(틀:독재)] ---- [include(틀:아니 여러분)] ---- [include(틀:재미있는 이슈)] === 성폭법 === [각주] [[분류:일반 문서]][[분류:인터넷 검열]][[분류:문재인 정부/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