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N번방 방지법

최근 수정 시각:


1. 개요2. 상세
2.1. 성폭법 개정안2.2. 형법 개정안2.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2.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5. 아청법 개정안2.6. 정보통신망법 개정안2.7. 아청법 추가 개정안
3. 왜 논란이 되는가
3.1. 성폭법

1. 개요 [편집]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N번방 방지법이란, N번방 성착취물 제작 & 유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들을 지칭하는 말로, 2021년 12월 15일 기준 총 7개 법안이며 더 늘어날 수도 있다.

N번방 방지법에는 성폭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아청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아청법 추가 개정안 등이 속해있고, 그 중 성폭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아청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논란이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이 카톡 검열 사태 등으로 논란이 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영상을 보기만 해도 신상공개'로 논란이 된 성폭법 개정안이다.

2. 상세 [편집]

2.1. 성폭법 개정안 [편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강도강간 등,특수강간 등,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안 제3조제1항,제4조제1항·제2항,제7조제3항 및 제11조).
  2.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상향함(안 제6조제3항,제12조 및 제13조).
  3.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반포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4.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 제4항 신설).
  5.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신설).
  6. 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15조의2신설).

2.2. 형법 개정안 [편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을 신설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2. 제305조의3(예비, 음모)을 신설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2.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편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0조의4를 신설한다.
    제10조의4(범죄수익등의 추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을 산정할 때에는 범행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의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범죄수익등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 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으로 추정한다.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제12조 및 제15조의 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

2.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편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2.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안 제22조의5 제1항 및 제2항).[1]
  3.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2조의7).
  4.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5.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 연장함(법률 제1457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1.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의무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제30조의6제1항 및 별표 3의2 신설)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할 사업자의 범위를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 되는 규모이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정함.
  2.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제30조의6제2항 신설)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상시적인 신고 수단의 마련, 검색하는 정보를 불법촬영물등과 비교 및 식별하여 유통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조치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3.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 등(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국내 인터넷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의 트래픽을 발생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정함.
    2)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서버 용량 증가,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 서비스를 안정시킬 수단과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마련하도록 함.
  4.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의 신고 반려의 세부기준(제35조제2항)
    1) 기간통신사업자의 신고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2)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하는 대가에 비하여 낮은 이용요금으로 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5. 사물인터넷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 완화(별표 1)
    사물인터넷 분야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중 납입해야 할 자본금의 금액 하한을 3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이용자 보호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구체적으로 개정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밑줄친 부분은 개정되거나 신설된 부분이다.)
개정 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개정 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6. 9.>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6. 9.>
⑥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4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본조신설 2018. 12. 24.]
[시행일 : 2020. 12. 10] 제22조의5

2.5. 아청법 개정안 [편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제5호,안 제12조,안 제17조)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의2신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의 형량을 강화함(안 제11조). 제11조 제2항[2]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된다. 제11조 제3항[3]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된다. 제11조 제5항[4]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된다. 상습범 가중규정이 신설된다.
  4.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제공·광고·소개 및 구입·소지·시청 등의 죄에 대한 벌금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정함(안 제56조제1항).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1항).

2.6.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편집]

  • 2020년 5월 20일, 변재일, 노웅래, 박대출, 백혜련, 박광온, 한정애, 이원욱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모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딥페이크 방지법'이라고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신설 제4조의2항 - 과기부는 거짓 음향이나 화상의 식별하는 기능을 보급해야 함
    • 신설 제44조의9항, 제76조의2항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2.7. 아청법 추가 개정안 [편집]

  • 2021년 2월 26일, 권인숙, 진선미, 양금희, 황보승희 의원의 법안들을 모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그루밍 처벌법'이라고 한다. 아청법 개정안
    • 신설 제15조의2항 - 그루밍 행위 처벌
    • 신설 제25조의2~9항 - 신분 비공개 수사 허용.

3. 왜 논란이 되는가 [편집]



이 문서는 독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다룹니다.

??? : 참아야죠 뭐



아니, 여러분
여러분이 저 찍어놓고 왜 그러십니꽈아?


이야 독하다 독해ㅋㅋ 이래도 지지해?



재미있는 이슈 같아요.

이 이슈도 만만치 않던데요?
다 재미있는 이슈 같아요.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텔레그램이나 트위터[5]와 같은 해외서버를 둔 SNS서비스가 아닌 국내서버에 위치한 서비스를 위주로 N번방 사건을 명분으로 법안의 시행을 합리화 한다는 점이 문제이며 대한민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에펨코리아 운영진 역시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이 글을 쓰자 이를 비판하였다.

설령 N번방 사건의 명분을 가져와서 해외서비스 역시 적용하겠다고해도 검열의 명분을 합리화 한다는 점에서 자유침해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N번방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의 처벌수위를 강화해야지 이를 방지하겠답시고 무작정 검열하려드는 것은 인권과 자유침해를 일삼는 중국의 황금방패와 다를바 없는 짓이다.

즉, N번방 방지법은 정치적으로 N번방 사건을 토대로하여 검열을 합리화 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검열하는 AI알고리즘 방식과 서버에 사용하는 자원효율 역시 문제가 있으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볼 수 있으며 문제의 여지가 없는 인방, 유머, 동물 등과 같은 사진을 올렸음에도 정지를 당했다는 문제가 제보되고 있다.



자원 문제의 경우 최소 전문가용 GPU인 쿼드로에서 서버용인 테슬라 GPU를 사용해야 문제가 없을정도로 형편없는 최적화를 자랑하며 채굴대란과 반도체 수급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GPU자원을 필요로하는 시스템을 반강제로 도입해야된다는 점은 서버운영진들에게 큰부담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이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다.
또한 라데온 GPU를 사용하는 서버의 경우 해당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된다고 한들 엔비디아 전용 GPGPU플랫폼 및 API모델인 CUDA를 써야되기 때문에 해당 AI기술을 라데온에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라데온GPU를 사용하는 국내 서버업체 역시 엔비디아의 GPU를 반강제로 도입해야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3.1. 성폭법 [편집]


[1]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전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였다.[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4]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5] 한국서버의 경우 국내법상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될 여지는 있다. 이는 구글, 페이스북 역시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