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링크 삭제 이동 N번방 방지법 (r11 편집) [오류!]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assistants이상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 기울임 취소선 링크 파일 각주 틀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 i.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안 제22조의5 제1항 및 제2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전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였다.] > i.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2조의7). > i.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 i.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 연장함(법률 제1457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 i.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의무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제30조의6제1항 및 별표 3의2 신설) >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할 사업자의 범위를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 되는 규모이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정함. > i.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제30조의6제2항 신설) >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상시적인 신고 수단의 마련, 검색하는 정보를 불법촬영물등과 비교 및 식별하여 유통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조치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 i.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 등(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 신설) > 1)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국내 인터넷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의 트래픽을 발생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정함. > 2)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서버 용량 증가,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 서비스를 안정시킬 수단과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마련하도록 함. > i.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의 신고 반려의 세부기준(제35조제2항) > 1) 기간통신사업자의 신고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 2)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하는 대가에 비하여 낮은 이용요금으로 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 i. 사물인터넷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 완화(별표 1) > 사물인터넷 분야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중 납입해야 할 자본금의 금액 하한을 3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이용자 보호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구체적으로 개정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__밑줄친 부분__은 개정되거나 신설된 부분이다.) > '''개정 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8. 12. 24.] > '''개정 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__①__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__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__ 한다)__가__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__'''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__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__ㆍ__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__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__ > __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__ > __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__ > __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__ <신설 2020. 6. 9.> > __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__ <신설 2020. 6. 9.> > __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__ > __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__ > __④ 제2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__ <신설 2020. 6. 9.> > __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__ <신설 2020. 6. 9.> > __⑥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4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__ <신설 2020. 6. 9.> > [본조신설 2018. 12. 24.] > [시행일 : 2020. 12. 10] 제22조의5 변경 사항 요약 약관 동의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문서를 하면 문서의 편집 역사에 (3.144.17.45)가 기록되며 이에 .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