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링크 삭제 이동 N번방 방지법 (r11 편집) [오류!]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assistants이상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 기울임 취소선 링크 파일 각주 틀 === 아청법 개정안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제5호,안 제12조,안 제17조) > i.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의2신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 i.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의 형량을 강화함(안 제11조). 제11조 제2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된다.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된다.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된다. 상습범 가중규정이 신설된다. > i.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제공·광고·소개 및 구입·소지·시청 등의 죄에 대한 벌금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정함(안 제56조제1항). > i.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1항). 변경 사항 요약 약관 동의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문서를 하면 문서의 편집 역사에 (18.220.1.239)가 기록되며 이에 .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