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링크 삭제 이동 N번방 방지법 (r11 편집) [오류!]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assistants이상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 기울임 취소선 링크 파일 각주 틀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 2020년 5월 20일, 변재일, 노웅래, 박대출, 백혜련, 박광온, 한정애, 이원욱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모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딥페이크 방지법''''이라고 한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T0X0S5M0K6C2Q1O2C7Z5W5Y4C6R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신설 제4조의2항 - 과기부는 거짓 음향이나 화상의 식별하는 기능을 보급해야 함 * 신설 제44조의9항, 제76조의2항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변경 사항 요약 약관 동의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문서를 하면 문서의 편집 역사에 (3.128.78.41)가 기록되며 이에 .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