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랑은 연관은 없고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본건데 만약 한작가가 돈받고 팔 수 있는 사이트에 그림을 올리고 내가 그 작가의 그림들만 사서 학습시키면 이건 누구 소유가 되는걸까?
정당하게 돈을 내고 그림을 샀고 나는 산 그림들로 내가 학습시켰고 내가 만들면 그 그림들을 내 그림이 되는건가?
내가 한 작가의 그림체가 좋아 모작을 하다보니 그 작가의 그림 패턴을 알아내 내 손으로 그 작가와 비슷한 그림을 그리는 거랑 비슷한게 아닌건가?
애매한 문제임. 애초에 그런 그림사이트에서 판매되는건 그 그림을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파는거지, 그 그림의 저작권을 파는게 아님. 그림의 저작권까지 넘기는경우 그냥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몇만원 수준이 아니라 별로 유명하지 않은 작가라고 해도 최소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이상임. 문제는 만약 저작권까지 샀다고 쳐도, 판매된건 완성된 그 그림이지, 그림체를 판매한게 아니며 애초에 그림체에는 저작권이 존재하지않음. 즉, 작가의 그림을 샀든 어쨌든 학습을 하는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없고, 반대로 작가의 그림체로 학습을 시켰다고 작가 역시 그 그림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도 없음. 어디까지나 윤리적인 문제지 그림을 사서 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음.
없음. 위에 둘 다 전제가 틀렸음. 그림체는 저작권이 없고 그걸 처벌할 법이 현행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회색지대임. 나중에 ai그림을 완벽하게 구분/분리 가 가능해진다면 ai그림만을 대상으로 그림체에 대한 저작권법을 제정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사람이 그리는 그림 그림체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부여하는게 불가능에 가까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