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코스하거나 국군 컨셉 군장 맞추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군생활 셀프 고증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거임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 상, 군복 및 군용품의 착용은 금지되고 있음
그래서, 챈에서도 이따금씩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생기기도 함

최근에도 관련된 논란이 있었던걸로 기억하고,
나도 예전부터 궁금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국민신문고 통해서 질의 해봤음.

아까 막 국방부 답변이 와서 공유함

먼저 내가 작성한 질의 내용임.

요약하자면,

1. 단속 대상이 현용 물품으로 한정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이게 옳은 내용인가

2. 탄띠, 엑스반도, 수통피, 탄입대 등 구형 단독군장 구성품들은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가

3. 민방위용 K1 방독면의 경우 단속 대상인가

(인터넷 상 공유된 국방부 질의응답 내용들 보면
민방위 K1도 군용과 동일한 취급이다,
민방위 K1은 소지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권장된다고 볼 수 있다
라는 상반된 내용들이 공유되어 있음)

4. 유사 육군픽셀 등 싸제 원단은 단속 대상인가

5. 서바이벌 게임은 군복 단속법에서 군복 및 군용장구의 착용을 허용하는 문화 예술 활동에 해당되는가

다섯가지 질문임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을 보자

국방부 부정군수품 담당자가 답변 달아주셨고,

이하 내용은 사법기관 판단과 상이할 수 있다는
보수적인 멘트로 시작함

1. 단속 대상이 현용 물품으로 한정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이게 옳은 내용인가에 대한 답변임.

답변 내용은, 현용 여부를 떠나 단속 대상은
현재 군에서 '사용'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군복 및 군용장구라고 함.

그리고 '군용 표시'가 있는 보급품만 해당된다고 함.

사실 답변 상 일부 문장들이 조금 난해하게 적혀있는데,

현용품 뿐만 아니라 치장물자로 보유중인 물품들까지 단속 대상이라는 것 같음.

2. 탄띠, 엑스반도, 수통피, 탄입대 등 구형 단독군장 구성품들은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답변임

일단 질의할 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품목을 기재했고,
모두 군용 마크가 있는 경우로 명시했음

초기 답변과 이를 정정하는 추가답변을 받았는데
첫 답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단속대상이 아닌 것
- 엑스반도
- 수통피
- 대검집

단속대상인 것
- 탄띠(요대)
- 탄입대

그런데, 곧 이어 이를 정정하는 추가 답변을 받음.

단속대상이 아닌 것
- 엑스반도
- 수통피
- 대검집
- 탄띠(요대)

단속대상인 것
- 탄입대

갑자기 탄띠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음.
근데, 예비군 등 가면 요대만 받고
탄입대는 지급 안하는 경우가 많고

탄입대가 요대 없이 단독 사용이 안되는데
이런 답변을 받은게 다소 의아하긴 함.

아무튼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 법에 의한 단속의 기준은 위와 같다는 것이고,

단독 군장 등 장구류는 폐기 시 파기를 하지 민간 불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한 경위 상 절도 또는 장물 거래에 해당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말함.


3. 민방위용 K1 방독면의 경우 단속 대상인가에 대한 답변임

예전부터 말 많았던 민방위용 K1 방독면은
이번 답변의 경우 군용물에 해당하지 않아 단속되지 않는다는
간단 명료한 응답이 나옴.

4. 유사 육군픽셀 등 싸제 원단은 단속 대상인가에 대한 답변은 애매한데,

이전에 알려진 민원 내용들과
1번 질문에 대한 답변등을 고려해보면
실질적으로 개방된 공간에서 군인 행세 하고 다니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되진 않을 것 같음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고,
알잘딱 해야 할 부분인듯 함.

5. 서바이벌 게임은 군복 단속법에서 군복 및 군용장구의 착용을 허용하는 문화 예술 활동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답변은

그냥 ㄴㄴ임
애초에 혹시나 해서 한 질문이긴 함

민원 답변에 시간이 꽤 걸렸는데,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질문을 넣었다 보니

내부적으로도 확인할게 많았을 것 같음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는 솝붕이들은
내 민원 공개해두었으니
검색해서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추가 질문 하면 될듯함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글을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