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영화촬영 소품관련으로 일좀 했었음



메이저급 영화, TV 시리즈(예능,드라마 등등) : 해당 촬영장의 관할서 생활질서계 허가후 촬영


UCC,화보,유튜브 등등의 마이너 촬영 : 해당 촬영장의 관할서 생활질서계 허가후 촬영



그러나 여기서 소지의 목적등으로 컬러파츠 제거시 불법


ㅇㅋ??


소품팀도 총기류 쓸때는 법적으로 해당 영화사 법무팀이나 스폰서 법무팀 지원받아서


법관련 조언 받고, 보통은 생활질서계에 질의하면 허가 해줌 웬만하면(목적성)


여기서 굳이 메이저 영화 아니더라도 괜찮음


허나 소지 목적으로 소지하다가 걸리면 좆됌 촬영후 원상복귀는 시켜야하고 따로 검사는 안함


추가적으로 코스플레이를 하는 유저(씹녀전선 등등)


에서도 이문제로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 정보글 일부를


발췌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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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에 올리는 사진의 총에는 칼라파트가 있어야 하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사진만으로는 실제 총기인지 모의총포인지 구분이 불가능한다는 것이 있다.



내가 진짜 총을 가지고 있는데 끝에다가 주황색으로 합성을 했는지, 


아니면 포맥스로 만든 가짜총인데 무광검정락카로 도색을 했는지 사진만 봐선 모른다.


즉 이건 가짜총이고 모의총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증하면 된다.



예를들면 몇장 올리면서 진짜 잘나온컷 1장만 칼파를 지우고 나머지는 다 칼파 있다던가 하는 느낌으로.



범죄가 성립하려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할 것" 이어야 하는데,


코스프레 촬영(문화컨텐츠 생산/제작)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없다는 것을 인증한 것이 된다



실제로 가끔 나오는 연예인 밀리터리 컨셉 화보를 보면 칼라파트가 없는 사진이 꽤 있고,


행사장 같은 곳에 밀리터리 컨셉으로 부스걸 하는 사람들이 칼라파트 안가져 나온 사진이 가끔 있다.



단, 시비가 붙으면 경찰이 칼라파트가 있는 것을 인증하라 하니 이것은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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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이렇게 써져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칼파는 원래대로 돌려 놔야한다가 주목적임


칼파는 껴야한다 어떤식으로든 빼놓는거 자체가 문제야


무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