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16. 12. 20., 2020. 12. 22., 2021. 12. 21.>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4의2.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통관의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④ 제2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 사실을 통지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제1항 각 호의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관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0. 12. 30.]




정부에서 추진하는 관련법 개정은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오래 걸릴거고, 제출되어도 국회 문턱 넘을라면 시간 좀 걸릴거임

연내에 끝내겠다는 심산이겠지만 언제 될지는 모름

다만 발표자료에서도 나왔듯 무안단물처럼 적용 가능한

관세법 237조를 이용, 행정적으로는 당장 6월부터 조지겠단거

4번, 4의 2, 6번항(붉은 글씨부분)을 참고하면 됨

관련법 개정은 후속 추진예정인 업무라는 거고, 당장은

이미 있는 법으로 규제 시작하겠다는 소리임

통관보류품을 대통령령으로도 추가 지정할 수 있어 보이는데다

kc인증 안받았으면 237조 4번항으로

바로 통관보류 ㄱㄱ싱 가능할듯

세관이 6월부터 어찌 움직일 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완제는 총포협이고 뭐고

그냥 막힐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분할반입이 어떻게 해석될지 감이 안잡힌다

뭐 우리야 당연히 법적으로 단순 부품이니

kc인증이 왜 필요하냐 얘기 하겠지만

세관에서 맘먹고 태클걸면 진짜 존나 피곤해짐

부품이어도 개별 kc인증을 받으라던지

뭐 각종 사유로 존나 딴지걸라면 딴지 걸 수 있어서

내가 작년에 TTI 화글록 반갈때 세관한테 존나 시달려봐서 앎

게다가 직구 루트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업체명으로 대충 용도가 필터링이 되어가지고 파악이 쉬울듯


아무튼 그냥

이 모든게 호들갑이었으면 좋겠다

직구 못잃어 ㅆ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