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이번 사태로 머리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최대한 객관적인 시점에서 쓴 기사가 있어서
논리적으로 이번 사태를 봐주기 바라며 뉴스 공유함


지난 16일 발표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비판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다고 했지만 헌법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불분명한 법적근거로 인하 타국과 무역마찰 가능성, 과한 KC인증 의존도 등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현 규제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국민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아무리 안전한 제품이더라도 KC인증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반입금지는 공공복리를 넘어선 과한 기본권 침해로 보인다.


이로 인해 타국과 무역마찰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FTA와 WTO 기본 원칙을 최혜국 대우를 언급, 무역분쟁이나 ISD 제소 등 줄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겪을 것이 우려된다.

최혜국 대우는 국제무역에 관한 협정에서 특정국가에게만 차등적인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의 조약이기에 상위법 위반 가능성도 크다.

당장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미국기업의 경우 국익 훼손 판단에 '슈퍼 301조' 같은 카드로 우리나라를 압박할 수 있다. 득 보다 실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법적분쟁에서도 불리하다. 법률을 개정하기도 전에 행정청이 임의로 법 해석을 변경하겠다고 밝혀서다. 현행법상 KC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의 통관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

리얼돌 통관 거부 같은 상황 같은 행정처분에 따른 법적다툼이 해외직구 모든 제품에서 벌어진다고 볼 수 있다. 불리한 정부 입장에서 소송 패배에 따른 세금낭비도 클 것으로 보인다.

KC인증에 대한 문제도 크다. 타국의 품질인증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돼 버렸다. 타국의 안정성 검증 인정여부는 법적분쟁 시 우리나라에 매우 불리하다.

해당 법이 중국업체인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이들과는 안전협약을 체결해 사실상 무의미하다.

국민 반응은 매우 나쁘다. 소비자의 선택지를 정부가 주도해 막아버렸다. 유통사 입장에서는 담합에 따른 폭리를 취할 수 있는데 소비자가 대응할 수단을 전부 박탈한 셈이다.

논란에 정부는 인증이 없으면 해당 제품의 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조치와 관련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하 기사 전문 링크

https://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