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쯤 되니까 법 교묘하게 쓰고, 피해가는 머리는 좋은데

정치적, 사회적 지능이 정박아 수준이 아닌가 의심된다.


주어는 없음.

행정부에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중 해당하는 사람들 있겠지.


법 머리 좋다는 건

아직 실제 침해가 없는 추상적 규제라 행정심판이나 헌법소원 불가.

세관 지침 등 하부법령이나 실무 상 규칙은 위임범위 내 행정부 권한인데, 진짜 교묘하게 남용.

특히 통관검사 같은 건 행정처분이라 의외로 재량권이나 허가된 권한이 포괄적이고 사실상의 영향력이 막강함.

하필 국회 회기 말 교체기에 전격시행.


대충 이런 점들 보고 든 생각임. 칭찬 아니니 오해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