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은 솦갤에도 가끔 출몰하는 가성비로 유명한 대륙제 B사 무전기

가끔씩 갤에 올라오는 무전기 관련 떡밥을 보다 해외구매 무전기나 생활무전기 관련 얘기가 자주 나와서 끼적여봄

일단 생활무전기는 CB와 FRS로 나뉘는데
CB : 27MHz대역, 최대출력 FM 3W, AM 1W, 커버리지 FRS대비 상대적으로 좋음, 주로 차량간 이동통신용이나 고정국용으로 사용
FRS : 448MHz대역, 최대출력 FM 0.5W, 통화품질은 좋으나 커버리지가 딸림(그래도 건물 한두층 정도는 뚧을수 있음), 휴대용으로 주로 사용
이정도로 정리할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해외직구 무전기는 생활무전기로 쓸수 있을까?

결과부터 말하자면 합법적으로 쓰는건 무리라고 볼수 있겠다

전파법시행령중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1. 표준전계발생기ㆍ헤테르다인방식 주파수 측정장치, 그 밖의 측정용 소형발진기
2.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3.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선기기 외의 수신전용 무선기기
4.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다른 무선국의 통신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출력의 범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용도 및 주파수와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전계강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기기
[전문개정 2010. 12. 31.]

2번을 주목해보자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5.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ㆍ제68조ㆍ제69조에 따른 기술기준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그렇다. 생활무전기 주파수를 묶고 출력을 조정한다고 해서 합법이 될수는 없는것이다.

그렇다면 저 적합성평가를 어떻게 받느냐?

http://www.emc.re.kr/bbs/board.php?bo_table=111

뭐긴 뭐야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외산폰 들여오던것마냥 검사 받아야지ㅋㅋㅋㅋㅋㅋ
그러니 우리 솦게이들은 마음 편하게 걍 오픈마켓에 풀려있는 적합성평가 받은 생활무전기를 이용하도록 하자.
솔직히 CB고 FRS고 간에 취미단에서 쓰기에 성능딸리는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됨

...아니면 나처럼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airsoftgun&no=274770
관련 무선자격증 따고 HAM무전기로 검사를 받아버리던가. HAM무전기는 직구한 무전기로도 준공검사 할수있음 ㅋㅋ루삥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