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럼들이 파라과이로 이민온지 얼마 안되서 혼란스러워 하는 갤럼이 많은거 같아 쓰게 됐어.


나도 아카라이브를 많이 써보지 않아서 엄청나게 잘 안다고 하긴 힘들지만

아카라이브에 대한 짧은 지식 + 관련 사법기관에 대한 정보 및 수사 방식을 바탕으로 풀어나갈꺼야

내용이 좀 많이 기니 시간있을때 찬찬히 읽어보길 바래.


다뤄보려는 주제는 총 네개야

1. 왜 파라과이 응디인가.

2. 사법기관의 수사과정.

2. 유동닉? 고닉?

3. 기타 아카라이브 이용법.



1. 왜 파라과이 응디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있는 갤럼들이 많을꺼야. 모르는 겔럼들도 있을꺼고, 일부는 유용한 정보도 있으니 천천히 적어볼께.

나무위키아카라이브는 파라과이에 적을 두고있지. 우만레 유한책임 회사로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위치하고 있어.

뜬금 나무위키는 왜 나왔냐고 할 수 있지만, 아카라이브의 원래 명칭은 나무라이브였어. 둘이 같은 회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이런식으로 제3국 법인을 통해 서비스하는 이유는 각 사업체마다 다른 이유가 있긴 하지만 

아카라이브는 그 익명성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검찰이 압수수색/정보제공 요청을 목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들고가면, 스시집 종업원 마냥 "이랏샤이마세" 하고 적극적으로 오픈해주는 DC와는 다르게 외국의 법인이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외국에서 사법기관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원의 영장이 필요해. 그만큼 절차가 복잡하고 스케일이 커지지.

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마약상을 잡기위해 검찰 및 법무부, 외교부가 변신합체하고 현지 사법부 및 사법기관의 협조를 구해

대규모 작전을 벌이는 걸 본적이 있다면 대충 감이 올꺼야.

이 경우는 속인주의/속지주의를 떠나서 국제적인 사법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현지에서 적극 협조하겠지.


하지만 '에붕이들이 칼파를 안달았어요' 같은 제3자에서 봤을땐 범죄같지도 않은 범죄라던가

현지에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라던가, 명확한 대상이 특정되지도 않은 수사 협조라던가 하는 것들을

국내 정부기관들과 현지 사법기관들 협조를 구해서 수사를 진행한다? 사실상 불가능하겠지?


거기다가 한술 더떠서 우리가 단속받으면서 자주 볼법한 생활질서계, 약칭 생질계 경찰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법률로

잠복수사, 함정수사 및 유도질문 등 노골적인 실적쌓기 수사를 진행하기 바쁘고, 맨날 중고장터 보고있고 악착같지.

하지만 사이버수사대쪽은 그렇지 않아. 엄청나게 큰 사건들도 많고, 악플이나 그에 따른 고소고발 등 수사할게 넘쳐나서 그런지

이런 수사에 엄청나게 적극적이진 않아. 굳이 실적찾아 안다녀도 살려줘 죽여줘 하는거지.


실제로 해외법인 관계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해당 법인이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해.

현지법인 : 국제공조로 현지 영장을 발급받아서 가져와라

사법기관 : 국제공조를 어떻게 하나요?

현지법인 :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봐요?

하고 어이없게 수사가 끝나버린 일화가 있어.


웬만한 국제적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국제공조는 쉽지 않고, 아카라이브의 소유 법인인 우만레 유한회사 또한 

DC마냥 적극적으로 수사협조해주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파라과이 응디로 따숩게 이민을 올 수 있는거지.

그러면 여기가 지상낙원인거냐? 하는 것은 다음 주제에서 사법기관의 수사과정과 함께 다뤄줄께.




2. 사법기관의 수사 과정.

이 글을 쓰게된 원인이 크게 있어. 갤럼들의 대화 중 '유동과 고닉 중 누가 안전할까?' 였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왈가왈부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유동닉이 안전하다"


DC를 예시로 들어줄께. 

예를 들어 파라과이 현지의 한 건샵사장이 자신의 건샵과 제품을 DC에서 지속적으로 비난해온 유동닉 한명을 고소했어.

이게 사실적시/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인지, 위법성 조각(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 등등은 따지지 않을께.


고소장을 받은 검찰은 무조건 내사를 거쳐 해당사건에 대해 위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고

공식사건으로 전환한뒤 수사를 시작해. 용의자로 판단하고 내사를 해온 유동닉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정식으로 수사하는거지.

유동닉이 잘못한것이 확실하고, 증거를 합법적으로 모두 획득했으며, 사법조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비로소 검사는 법원에 공소에 대한 제기를 해. 이게 바로 기소야. 이 순간부터 유동닉의 신분은 피의자/피고소인이 되는거지.

여기서 검사는 범죄의 중과실, 재범여부, 반성 및 고소인과의 합의행위 등을 바탕으로 형량을 구형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거지.

이때 유죄로 판명나면 비로서 유동닉은 범죄자가 되는거야.


이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유동닉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해. 

기분이 나쁜 파라과이 건샵사장이 의심가는 놈이 있어도 명확하고 합법적인 증거자료가 있지 않는이상 재판이나 기소는 커녕 수사조차 어려워.

이때 건샵사장이 유동닉에 관해 알고있는 유일한 정보는 ㅇㅇ(xx,xxx)와 같은 유동닉반쪽짜리 IP일 확률이 높겠지.

저놈으로는 특정이 안돼. 저 IP(xx,xxx,???,???) 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만 이론적으로 256 x 256개나 되니까 저대로는 의미가 없지.


해당 에붕이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DC에 협조요청을 하거나 정보공개 요청을 명목으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해.

하지만 이 법원의 영장 또한 피고소인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검사의 수사/내사 과정에서는 발급이 어렵지.

(내가 법조인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은 못하겠어)

해당 내사/수사가 가치가 있는지를 법원에 입증해야 하는데, 특정되어있는 정보가 없다보니 발급해주기가 영 껄끄럽지.

이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한다는 얘기는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줘 DC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고 수사를 진행할 때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거든. 혹시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오거나 적법하지 않은 절차가 발생할 경우

민간인에 대한 사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검사의 직권남용 등 말도 안되는 큰 일이 되어버릴수 있거든.


그런데 만약 이러한 공식사건 전환 및 사건번호 부여도 되어있지 않고 영장발부는 커녕 누군지 특정지을 수 조차 없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던 제3의 에붕이에게 내사 관련 전화가 오고, 자체적으로 피의자로 내정하고 유도심문을 해내고

파라과이 건샵사장이 억울한 에붕이를 특정해서 악플을 달았다고 일을 진행하려 한다면 그 에붕이는 어떤 기분일까?

절대로 그런일은 있어서는 안되겠지?



만약에 DC가 수사협조요청을 받아들여주거나 법원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영장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유동닉의 상세 IP가 특정이 가능해. 이제 이 IP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기위해 어느통신사의 IP 인지 모양만봐도 알수 있으니

해당 통신사에 검사가 또 영장들고 뛰어가야해. 

영화에서 나오는 정장에 방탄복입고 권총들고 현장나가는 검찰의 모습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겠지? 

검사는 변호사와 같이 종이와 전쟁하는 사람들이야.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어렵지만, 유동닉이 사용한 IP가 유동IP여도 서비스제공자인 통신사는 몇시에 어디에서 IP를 할당 받았는지 알 수 있어.

이제 유동닉을 잡을 수 있을거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해당 유동IP를 사용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찾았어도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한 글 작성과 같은 실제 행위를 했는지 확인해야하지. 

왜냐면 해당 유동닉이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해 작성하기라도 했다면


그 당시에 와이파이를 사용하던 모든 단말기를 확인하기 위해 하나하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하거든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1인당 스마트기기 2개 이상 소지도 흔한 현대사회에 해당장소에 있던 모든 스마트기기를 압수수색한다는게?

이러한 이유로 유동닉에 대한 수사는 정말 쉽지 않아.





3. 유동닉? 고닉?

2번 주제의 모든 내용은 사법기관이 용의자/피의자/범죄자를 특정짓고 증명해 내는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거야.

그럼 이제 슬슬 관심이 가는 에붕이들은 의문이 생길꺼야.

'고닉도 안전한거 아니냐? 어짜피 파라과이 응디가 정보공개 안해주면 못잡는거잖아?'

맞아. 근데 문제는 너 자신이야. 지금 이순간에 이 글을 쓰고있는 나도, 댓글을 달고있는 너도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정보를 뿌리고 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줄께. 현실성을 이악물고 따지진 말아줘. 최대한 간단한 예시를 들은거 뿐이야


예시 1)

가상의 고닉 'MWS를 든 요다'가 불법으로 영점조절이 가능한 광학장치를 게시글로 올렸어.

경찰이 발견하면 'MWS를 든 요다'를 내사/수사하겠지. 근데 해당 고닉의 과거 글 중 오픈카톡의 링크를 얻었어.

그 링크를 들고 영장 만들어서 카카오에 들고가면 뭐다? 누군지가 나올수 있다.


예시 2)

가상의 고닉 '리얼 알루미늄 독궈놀러지'가 자신의 글록 탄속에 대한 글을 남겼는데

그 탄속이 모의총포법 기준인 0.2J도 넘을 뿐만이 아니라 판례나 관습법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게임장용 탄속 1J조차 넘어버렸어.

이에 대해 수사를 하는데 해당 고닉이 다른채널에서 자신의 씹덕겜을 캡쳐해서 다회 올렸고 계정이나 닉네임이 특정되었네?

해당 게임사에 영장 들고가서 "리얼 알루미늄 독궈놀러지가 누구요?" 할 가능성이 이론상 있다는거지.


실제로 예시 2번대로 수사를 하고자하는 의지가 사법기관에 있으면, 모발겜 관련 채널의 고닉이 페도짤을 잘못올렸다간

해당 2D의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노오오옴!' 할 수도 있다는 거지.


내가 들은 예시의 요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흘리고 있다' 야.

파라과이 응디 뒤에서 빵딩이를 흔들고 있지만, 거기서 흘러나오는 모든걸 막아주는건 아니라는걸 꼭 명심해야해.

이 글을 읽는 에붕이가 활동을 하면 할수록 특정되기도 쉽다는 얘기지. 

파라과이 응디라도 함부로 하지말고 한번더 생각해보는 현명함을 놓치지 말자는거야.


하지만 유동은? 유동닉은 위에서 말한대로 반쪽짜리 IP만 나와있기 때문에 누군지 특정할수가 없어. 

닉이 같아도 유동닉이라 언제든지 바꿀수 있기에 정황증거에 머무르고, 아까말한대로 반쪽짜리 IP로는 수많은 경우의수가 존재하기때문에

결국 유동닉은 못잡는거야.

2번 주제에서 먼저 말한 유동닉이 안전하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4. 기타 아카라이브 이용법.

결론적으로 아카라이브 이용법은 자신이 특정되지 않는선에서 잘 놀면 되는거야.

여기는 이제 법적인 얘기는 끝났고 진짜 아카라이브에 대한 글을 짧게 쓸꺼야.


'아카라이브+' 앱을 안받은 에붕이는 메인 공지를 봐라. 스토어의 '아카라이브'앱은 일일이 플랫폼의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패치가 느리고 기능이 제한되어있어. 편하게 쓰고싶으면 공지에 링크가 달린 '아카라이브+'앱을 직접 받아쓰는거야.

혹시나 아카라이브 운영진을 믿을 수 없어 불안한 애붕이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스토어의 '아카라이브'앱을 추천해.


그외에 불편한 사항은 소통 창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줘. 문의 채널에 글을 쓰면 분야별 담당자가 상주하고있고 친절하게 응대해줘.

운영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닉네임 앞에 *가 붙어있지 (전체공지의 *ㅇㅇ, *ㅎㅎ 과 같이)


아카라이브가 서비스를 시작한지는 햇수로 꽤 됐지만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중이었고

최근에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었기에 운영진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그만큼 고생들도 많이 하는거 같더라.

그만큼 아직 불편하고 미흡한점이 많기 때문에 에붕이들의 적극적인 건의사항은 우리뿐만 아닌 다른 채널의 유저들과 

이후에 피신해올 다른 마갤럼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


대충 이쯤되면 갤럼들은 내가 어떻게 아카라이브 이용경험이 없는데 정보가 있는지 감이 잡히지? 

나는 우만레 유한회사 소속되거나 운영진은 절대 아니니 비공식 창구나 운영자의 부계정같은 생각은 하지 말아주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병신같은 플랫폼은 빠르게 버리고 쾌적한 갤질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썼어.

글이 너무 길어서 미안하다.


세줄요약

1. 파라과이 응디 따숩다.

2. 유동닉 써라. 웬만해서 못잡는다.

3. 아카라이브+앱, 문의 채널 적극적으로 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