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의 법칙때문임.

통관시에 영점 조절나사가 제거되어서 영점 조절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수가 없기때문에

세관은 현장 증거만으로 판단을 해야하고, 여기서 과잉 해석을 할수가 없게되는 것임.

즉 영점을 조절할 어떠한 수단도 동봉되어있지 않으므로 이것은 영점을 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라는거지.


그리고 영점 조절나사를 가지고 있는다?

결합만 안되면 그게 그나사인지 100% 확실하게 알 수가 없기때문임.

결합은 불법이기때문에 합치지 않으면 괜찮다 이거지.

결정적으로 영점 조절이 안되는 스코프 = 합법, 영점 조절나사 부품 소지 = 합법


그렇기때문에 가지고 있는건 합법이지만 결합해서 1개로 만드는 순간부터 불법인거임.



그러므로 세관 통관시에 영점나사가 동봉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거고, 현재 레드윈을 비롯해 다른 옵틱들이 그렇게 정식 통관 승인을 받고 있는거다 이말임.

다만 건팔이들이 이 정보를 독점한 것도 있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젊은 경찰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취미를 좋아하는 몇몇 경찰 간부들이 이러한 유권 해석을 이끌어내줌.

총포협? 마찬가지로 이러한 메뉴얼화에 큰 기여를 했다.

몇년동안 계속 이러한 결과보고서 송부하고 어필해왔어.


그래서 내가 5.5 검사비 비싸게 받고 뭐해도 어느정도는 봐줘야한다고 주장해온거다.


누구 하나만의 업적이 아냐 다 맞물려서 시너지로 결과가 이제서야 나오기 시작한거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레이저 표적지시기가 유권해석으로 규제 해제가 되면서 강짜부리던 세관님들 몇분이 맴매를 쳐맞으신게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