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내고 수입신고를 해서 들여온 물건을 파는 업자가 소비자들을 모집하여 진행한 공구는 합법임. 소비자는 물건 싸게사서 좋고 판매자는 물건 많이 팔아서 좋고


하지만 개인의 신분으로 여러 명의를 통해 각각 150달러 미만으로 무관세통관하여 모은 제품들을 판매하면 불법임. 가격조작죄 및 밀수입 에 관세포탈임미다.


근데 이번 챈 공구는 업자가 수입한 물건 공구한거 아님?

추가로, 불법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후 가산세를 붙여 세관이 징수하는데 그건 최종소비자와는 관계없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