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일 경우 kc인증 마크가 없으면 구매대행이 불가능하다는데

그럼 구매대행이 아닌 총판 방식이 되면 달라지는거 아님?

명목상 총판이지

예를 들어서 일주일마다 리스트 뽑아서 옥타곤에 주문 넣어서 받고 그걸 판매하는건 ㅎㄱㅅㅅ처럼 총판의 개념으로 가는거라 걸리는게 없지 않을까 싶은데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