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분배관련해서 얘기를 했냐면,
2014년도에 우덜 SVD 직구할때
세관원분한테 전화가왔어

이거 장난감맞죠? 그러길래 완구 맞으니까
아 맞다 국내법 맞게 들여와서 어쩌구 하면서 설명했는데
세관원분이 알겠다고 이거 "조립식"완구로 판정할테니까 관세 10%만 내시면 됩니다 하셨단말이야

기타완구는 관세8%+부가세10%해서 18%야
근데 조립식 완구면 관세없이 부가세 10%뿐임

그래서 난 그때 10%만 냈었어

내가 실제로 겪은거니까 어떻게 활용만 가능하다면 관세절약도 가능하지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