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사상과 이념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생각을 호소, 관철하기 위한

단체를 설립할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


이를 통해 개인은 집회, 결사의 자유는 생활의 연장선에서의 정치를 하는 바탕이 된다.


따라서 단체라는 개념은 어느 집단의 우선권이나 독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동시에 우리는 단체의 이름이 가지는 방향성이 늘 올곧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음 또한 알고 있다.


분명 누군가의 어버이거나, 누구가의 엄마인 사람이 주축이 되는 단체일진대,

우리는 어버이연합이나 엄마부대가, 어비이로 있거나, 엄마로 있기위한 단체가 아님을 잘 안다.



따라서 단체란, 그 이름보다,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있어서

단체의 필요성과 명분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점에서 에어소프트 소비자 연대라는 집단을 보자,

이름만 보아서는 소비자가 연합하여 소비자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키며, 쟁취해야하는 단체로 이해함에 이견이 있을 수 없을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는가?


규제 철폐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연합전선으로서 공통분모를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정녕 소비자라면, 규제 철폐는 사회적 제도적으로 소비자의 정치 참여적 다각화의 일환이지,


본질은 아니다.



소비자라는 이름을 걸었으면, 생각의 최일선에는 소비자가 우선되어야 옳다.


그걸 못하는 소비자 연대라면 초심을 잃은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