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법령질의 같은걸로 해서

'이러한 사유로 통관보류가 걸렸는데, 화주가 화물 상태를 모른채로 반송여부 결정을 하라고 한다...
물품 사진 요구를 했으나, 사진을 보내주는건 담당자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보내주지 않는다.
해당 상황에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내규가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을 알려달라'

대충 이런식으로 적어서 넣고
배제기관에 인천세관 설정해서 관세청이나 타 세관에서 답변하게 걸어라

어떤 답이 오든, 민원 답변이라 증거가 확실히 남음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