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야기임


분명 그게 킹암스 357 파이선 이었는데 (블랙, 칼파 파브 장착되어있음)


개인 앨범 찍어둘 목적으로 포토샵으로 파브를 지웠었음.(실제로 제대로 장착되어있고 본드질까지 해져있었음)


나중에 급전 필요해서 중나에 그 사진 올려서 판매글 올렸는데, 결국 판매는 안돼서 2주인가 올리다가 취소했음


그뒤로 시발 여수경찰서에서(본인 대구사람) 전화옴 모의총포관련으로 신고들어왔다고


난 대구사람이니 여기로 사건 이첩시켜달라고 했고, 관할경찰서에 배정됨


추후에 담당형사가(순경급이었음, 착하고 예쁜 분이었음) 나한테 전화왔고

나는 이러이러한 준비물을 해감.

1. 원본사진, 포토샵 수정된 사진 각 1장씩 총 12장

2. 국건샵 구매 내역

3. 국건샵 구매 영수증

4. 국건샵 구매할때 쓴 카드사 영수증

5. 카드사 결제내역(카드사 통해서 받음)

6. 총 그 자체(기스 존나 났고 그립도 내가 뱀가죽으로 커스텀해둔거라 동일한 총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수정 :  생각해보니까 사진상에는 뱀가죽 커스텀인데 내가 떼버려서 플라그립 그대로였음. 그래서 떼어내고 남은 뱀가죽 짜투리들 모아서 가져감. 동일한 가죽무늬를 증명하기 위해서.

7. 총 박스(KC인증인가 뭔가 정부 인증 박혀있는거잖음)


이렇게 들고갔음. 가서 진술 잘 하고, 원본사진과 합성사진을 보여주고(이거 원본이고, 합성한거다. 모의총포법상 칼파 파브 제거는 불법이지만 사진 합성한게 불법인건 아니지 않냐)하고 이야기했고(형사도 동의함. 총 그 자체를 개조한거 아님 문제없다고.) 좋게좋게 말하고 가져온 자료 다 놔두고옴(솔직히 과하게 준비한건 맞는데, 수사받는입장에서 과한게 오히려 낫다)


한 한달뒤에 전화와서 내사종결(아예 검찰로도 사건 안보냄)되었고, 총포협에 검사맡겼다가 총 다시 받았으니 가지러 오라고 전화옴


문제 없이 무사히 끝냈음. 보니까 중나에 칼파 안 단 판매자들 어떤 할일없는 여수사는놈(신고자 관할 경찰서가 여수경찰서라 알수있었음)이 싹다 국민신문고로 때려넣는거라고 했음




요약.

 1. 칼파 제거한 사진 올리는거 자체는 불법이 아님. 다만 수사들어갈 수 있음.

 2. 하지만 진짜 제거하면 불법임. 합성은 무혐의

 3. 본인이 무죄임을 충분히 증명하고 아예 총을 경찰에 맡겨서 총포협 검사 한번더(공짜로해줌) 맡기게 해서 통과되면 무죄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