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인증을 안받거나

기준치가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의 제품이라서

필요할때 제기능을 못할경우

국가측에서 이를 보상 빛 배상해줄 수단과 권리가 없기 때문에

걍 막아버리는거일걸?


행정소송 판례 공부하다보면 국민측으로 부터

“왜 내가 이걸 수입하는걸 나라 차원에서

안막았어?!!!! 너네 씨발 고소!!!”

이 사례가 워낙 많아서 ㅇㅇ


대표적 사례는 젤리컵 통관 관련 부작위위법확인소 

걸린거 하나 있음


그래서 의약품을 포함한 의료기기까지 엔간한건 다

식약청의 인증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