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나 난해해서 기억도 안나는 꿈 꾸고

일어나도 뭔가 쎄한 기분이 들더니만

공구 장애물 존나 많네.. 일단 개인사용 및 면세 목적으로 나눠서 들어왔다고 사유서에 어필은 해봐야겠다

그나마 공구 물량 전부 내 명의로 통관되진 않은 거랑 남은 패키지 2개가 150달러 이하인 게 위안이네

최악의 시나리오는 남은 패키지 3개 합산해서 나온 관세 10배 때린 추징금 물리는 거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