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숩니까


레이저 공임 관련 안내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 30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을 가진 창작물에 대한 사적 사용에 관한 법령입니다.


"영리적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라고 재산권자의 일부 권리를 제한하고 있숩니다.



그럼 한정된 범위란 무엇이냐


집에서 혼자 물고빨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아카에 해당 저작권이 사용된 물건의 사진을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외부에 올리는 순간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저작권법 136조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가 되어 고로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작권법 46조에 1항에 따라 저작권자의 사적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또한 46조 2항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와 같이 저작권자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하지만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서신 혹은 구두상으로 승인을 받은 뒤 작업을 했는데...  작업물이 협의한 바와 다르거나 혹은 뜬금없이 저작권자의 심기가 불편하여 재산권 불법 사용 혹은 허가되지 않은 임의 저작물 복제/훼손 등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면 법 해석에 따라 골치아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시죵



일단 저는 사업자를 내고 각인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위 법령에 따른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기" 에

의해 저작물의 이미지자체를 그대로 복제하는 작업을 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만,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권의 임의사용/수정등의 과정에 관여하고 있숩니다.



단순히 각인 공임만 생각하면 그냥저냥 하는데... 저작권자까지 끼어서 법적인 리스크까지 져가면서 작업을 해드릴 수는 없다는점 이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