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수하인, 전화번호 뒷자리 이 3개가 같지 않으면 목록통관 취하됨

예를들어 수하인과 통관고유부호은 본인으로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대신 수령해줄 사람으로 전화번호를 적어놓으면 목록통관 취하된다는거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정보와 통관목록 수하인 정보 불일치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오류 통보사항을 변경하오니 특송업체에서는 통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변경내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 또는 목록통관 수하인명이 영문 등인 경우에 대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전화번호와 목록통관 수하인의 전화번호 검증 추가
 
   * 현행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한글) ≠ 목록통관 수하인명(한글)' → 목록접수 : 불가
 
   * 변경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 ≠ 목록통관 수하인명' 인 경우,
       (부호 발급자명 또는 수하인명이 한글이 아닌 경우도 포함됨)
    
       1) '부호발급자전화번호(4자리) = 수하인전화번호(4자리)' → 목록접수 : 접수
       2) '부호발급자전화번호(4자리) ≠ 수하인전화번호(4자리)' → 목록접수 : 불가
 
     ※ 목록접수 되지 않은 경우,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목록통관수하인명 정정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과 목록통관 수하인명이 일치되면 목록접수 조치
 
ㅇ 시행일자 : 2021.07.06(화) 19시 이후
 
ㅇ 기타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