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관련해서 통화하다보면 가장 자주 듣는 소리가 


'제가 봤을때' , '담당자가 판단하기에' 라는 말인데 


공무원에게는 실제로 어느정도는 법령을 폭 넓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하다.

(어디까지나 대충 설명하자면 그런거다)


쉽게 말하면 이거 조립하면 총포잖아요? 라고 말하는경우다. 


조금 극단적인 예시로 들었지만 


다만 이렇게 해석할 경우 문제가 ㅈ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앵간한 공무원들은 저짓을 안한다.

(민원맞으면 피똥싸기 딱좋다)


일단 저런경우는 두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1. ~~ 할 것이다. 가정하면 안된다 

예를들어서, 이거 노브만 있음 조절 되잖아요? 

노브가 같이 들어오지 않는한 절대 저렇게 판단하면 안된다

노브가 없이 몸체만 들어온 상황에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가정하여 판단할 경우 기본권인가 재산권 침해가 돠버린다.

유권해석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으로 이부분을 백테클 걸면 대부분 풀려난다.

(절대 대상이 불리한 쪽으로 임의 판단할 수 없음)


2. 어디까지나 공무원 개인의 판단이다

법에 근거한 판단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공무원 개인의 판단이다

법원의 판단보다 정확할 수 없다.

앞에서 말했듯 공무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민원인이 정말 법대로 하려고 하면 공무원 입장에선 GG를 친다.



내가 예전에 구매대행 회사 2년정도 다니면서 배운 팁인데. 

도움됐음 좋겟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