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특허 라는 게 재산권의 보호가 목적이 

아니었다....는거 아냐?


이게 뭔 소린고 하니,

본디 특허라는 건 인류가 고안해낸 창의성 있는 기술이

어느 한 개인의 독점상태에서 소실되는걸 막는게 목적이었음.


존나 고명한 장인이 무언가를 만드셨는데,

이 냥반이 평생 제조비법을 공개 안하고 살다가

꽃길 가버리면 기술 자체가 실전되버리잖어?


그걸 막고자 생긴게 특허임.

기술의 개념과 제조 방법을 기록하여 보존하되,

일정 기간동안 누구도 이를 모방하면 안되는

독점의 권리를 주는거....이게 특허의 취지임.


이게 가장 흔하게 우리생활에서 체험 가능한 분야는

의약업....제네릭이라는 복제약들이지.


여튼 원래 특허란 건 이런 목적이었는데

원천기술을 가진 입장에서는 이 독점권이라는걸 최대한

지키고 싶지 않겠어?


그래서 특허받을때 모든걸 명확하게 기록해서 제출하진 

않지...최대하한 모호하게, 기술복제가 어렵게


그래서 같은 제조성분의 약인데도 오리지날과 제네릭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경우도 많아.


오늘의 잡지식 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