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면 알겠지만, 

서바이벌 게임장은 편익시설로 분류됨.

그리고 편익시설은 운동시설과 별개임.


편익시설이라 함은 



이런 시설임...즉...화장실이랑 동급...ㅡㅡ;;;


서바이벌 게이머들의 편익을 봐준다는 의미인건가...

암튼 정의상으로는 이렇고...


자치단체에서 서바이벌 게임장을 평가하는 경우는



다중이용시설로 평가됨.

서바이벌 게임을 레포츠와 게임 어디쯤의 유희로 

보기 때문에 서바이벌 게임장은 체육시설이 아닌

시설 임대업으로 보는게 일반적.


실 사례도 있어.



별도로 서바이벌게임장으로 분류해버림.


즉, 체육시설로 평가될 일이 없다.


그 말인 즉.




방역지침에서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함.

다중이용시설은 뭐다?



임시 휴관하는게 일반적이다. 

물론 어디를 살펴봐도 강제적인것으로 보이진 않음.


다만, 항변을 하더라도 

체육시설은 4단계 조치와 무관하다...라는 주장은 하면 안됨.

사실 걸리면 걍 어버버버..좌송합니다..하는게 속 편함.


뭘 변명해도 수렁에 빠지기 쉽다.


애초에 평가의 사각지대에 있는게 서바이벌 게임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