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로케 공문서 위조해서 집에 발송까지 하고 전화함.

근데 위 양식은 검찰청에서 쓰지 않는 문서양식이라고 한다.

모르면 존나 사람 씨껍할 듯.





심지어 통화대본도 존나 정교해짐...



누가봐도 존나 얻어걸리기 쉬운

인터넷 직구나 중고거래를 이용한 대본이라

모르는 솦붕이들은 내가 뭐 실수했나?

이렇게 혹하게 만들기 딱 좋음.



일단, 반드시 알이둬야하는게

검찰이든 경찰이든...다른 공무원이든

본인 계좌의 돈을 인출해서 어디로 옮겨라=사기 100%

통화하는 번호가 핸드폰 번호거나,

문서에 기재된 번호가 폰번호 또는 ars번호면=사기 100%



첫 짤에서 제일 먼저 봐야할 것이 이 연락처다.

공문서 연락처가 핸폰 번호면 100%뭐다?


피싱하는 애들은 추적회피를 위해 폰번호나 ars를 쓰지만

국가기관의 정식 수사 협조 요청은 핸드폰으로 안함.




무서운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