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민감한 주제인데 잘못 아시는 분들때문에 피해를 볼 수가 있어서 적어봅니다.

문제될 것 같으면 삭제하겠습니다.

(제가 법전공하거나 관세 관련 업무를 하는 건 아니라서 완벽한 답은 아니긴합니다. 틀린 점이 있으면 댓글로 지적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세는 관점을 조금 바꿔서 봐야하는 데,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관세는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매겨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즉, 원래 관세 및 부가세는 모든 수입 거래에서 의무이지만 선물 등 진짜 선의에 의한 행위들을 포함하여 모든 수입 물품에 관세를 매기기 어려우니,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발송처에 따라서, 일부 금액 또는 물품에 대해 관세 혹은 관세와 부가세 모두를 면제해주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세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선의를 이용한 abusing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관세 회피의 목적'으로 '분할 배송' 받는 것은 위법사항이고 때문에 많은 적접하게 운영되는 배송대행지에서도 분할배송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분할 배송이 관세 회피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배대지가 그런 걸 모두 확인할 수 없으니 그냥 막아 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관세 회피의 목적'이 중요하기에 총포협에 가지 않기 위한 반갈죽은 예외입니다. 이는 관세만 정확히 낸다면(원래 1개로 구매하는 경우와 같은 금액으로) 위법이라 보기 어렵고 총포협 회피 목적의 분리 배송에 대해서는 나와있는 바도 없습니다.


돌아와서, 관세 회피 목적이라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 위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기에,

그런 부분에 의심이 가고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을 경우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해당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1명의 구매자를 괴롭히기 위해 관세를 매기려는 것이 아니고 조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소명 자료가 확실하면 심증만으로 관세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공무원 스타일)


예를 들어, 상부 하나 사고, 며칠 뒤 하부도 하나 사는 경우는 스스로 관세 회피 목적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세관 입장에서는 의도를 특정할 수 없기에 그냥 통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번에 구매하고 두번에 나눠 받아 관세가 회피되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 입장에서는 동일 날짜 구매 및 동일 날짜 입항과 같은 관세 부가 규정이 있기에 이에 해당하는 지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정리하면, 해외에서 구매하실 때부터 세관에서 명확히 결정을 내줄 수 있는 소명자료를 준비하시고, 구매를 진행하시고

그렇지 못하신 경우는 자료 제출을 최대한 협조하시고 관세를 지불하시거나 반송같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관을 옹호하거나 찻집처럼 분리배송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공무원 정말 싫어하지만 여기에 보면 가끔 직구 초보분들이 좀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시는 걸 보면 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익명성이 있어서 반갈죽, 분리배송 등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해서 직구초보자 분들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 환기 차원에서 글써봅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직구 등, 여러 위반 사례들이 있지만 심각한 것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언제든 문제 삼을 수 있고 법령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들 적절히 법의 틀 안에서 여러 사례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