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보니까

(a)”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여” 

(b)“두 아이템을 동일한 날에 구매하였으나 날짜 간격을 두고 따로 받는 경우” 

여기에 대해 궁금함 


예를들어, 반갈죽은 당연히 (b)항목은 거의 언제나 해당되겠지만, 만약 구매자가 (a)항목은 충족되지 않는 경우 (ex: 저는 관세회피하려고 한게 아니라 총포협 가기 싫어서 분배했어요!) 라고 주장할 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