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가액이 150불을 안넘는 상황에서 업체측이 작업비를 물품 가액으로 포함시켜서 150불 넘은 상태로 보냈더라구

이미 택배 붙였던데 간이 통관신청할때 원래가격 써내면 언밸로 의심할려낭?? ㅠㅠ 결제 내역은 있는데 거기에는 달랑 결제 금액만 있어성.. 새로 영수증을 받아서 첨부하면은 걔네가 세관에 보낸 금액이랑 달라져서 고민이얌

걍내는게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