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더미건 작업한 영상을 봤는데 거기 댓글중에 

칼라파트는 격발 가능한 애들한테만 적용되고, 더미(장식용)건은 격발이 안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칼라파트가 없어도 된다 라고 하더라고


근데 모의총포 기준이 


1. 모의총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모의총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 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더미건은 가부터 벌써 해당될 것 같은데 뭐가 맞는걸까? 아니면 3년 전 댓글이었으니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된걸까


나는 총을 그냥 장전 찰칵찰칵만 하고 보는걸로 만족하는 외관충인데 

칼파 달려니 멋이 안 살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어


근데 생각해보니 수정탄도 똑같은데 얘는 왜 칼파 안해도 되는거지?? 넘 뭐가 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