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솦 관련에서 판례라고 내거는게 통상적으로 좁은 의미의 판례라 부르는 대법원 상고심 판결문을 의미하는거면 법률 안정성이랑 법리해석의 일관성을 위해서 하급심 판결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거라 한국은 영미법 국가가 아님에도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는건 하급심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 대법원 상고심은 사법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 이게 변화하는건 상당히 어렵다는것. 물론 한국은 영미법 판례법주의 국가가 아니라 쌩깐다면 쌩깔수는 있음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