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사용 연령을 제한 한게 아니라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인증기준에서 분류한거네


거기서 청소년용 비비탄총은 

만 14세 이상 만 20세 미만의 청소년(0.08 J 초과 0.14 J 이하)들이 사용하는 장난감 총을 말한다.

이라고 나와있음


그러니까 저 기준에 따르자면 03년생은 내년 생일이 지나면 

안전인증기준으로 볼때 성인용 에어소프트건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됨


근데 안전인증기준을 제조사가 아닌 사용자가 어겼을때의 벌칙조항은 내가 찾을수가 없다..

더 궁금한 사람은 나대신좀 찾아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