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패노조때문에 택배대란에다가 양아치같은 노조원들이 패악질 부리는거에 선량한 솦붕이들이 피해입는거에 대해 


대처방안 몇개 끄적거려본다. 아울러 중고더판/더구시 확실하게 디펜스 하기 위해서 포장하는거나 언박싱 할때


새부항목 사진이나 동영상꼭찍어두길 권유함



1. 택배사 상관없이 구성품 훼손 및 망실시

느그나라 대다수의 택배사들은 느그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택배표준약관"에 의거하여 택배 파손배상을 해줌.

이경우 위에 언급했다 시피 포장하는거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뒀을시 포장미비로 인하여 조진거기때문에 우리가 전부 배상못해드림 같은 개소리 시전 불가다.


2. 사고접수는 본사 다이렉트로 때려라

대부분 택배기사통해서 확인요청하면 기사들 개인돈으로 그냥 매꾸는경우가 태반이다.

택배 파손이 물류센터나 대리점에서 일어난 정황이 있다면 본사에 다이랙트로 사고접수 때리는게 속편하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개소리 씨부릴수도 있기 때문에 귀찮겠지만 내용증명우편을 본사로 보내는게 나중에 법적분쟁까지 생각중이라면 엄청나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택배사 내부에서도 어느정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두고 사고심사처리를 할꺼임.


2-1. 내용증명우편 예시


수신인  이름  : 택배사 택배사고 담당팀

           주소  : 택배사 본사 주소

발신인  이름  : 솦붕이

           주소  : 솦붕이 집


1. 귀사는 **년 **월 **일에 솦붕이가 구매(판매)를 위해 귀사에게 택배배송을 신청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배송한 물건을 파손하여 배송하였습니다.

                                     - 아 래-

                          물품 명    :

                          물품가액  :

                          파손 정도 :

                          수리가능여부 : 


2. 귀사의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였으나 관련하여 성의있고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하였기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합니다.


3. 귀사에서는 위 내용들을 확인하시어 전문성이 있고 택배사고의 피해자인 본인의 피해를 조속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3. ㅈ같이 연락없고 거지같이 협상시도한다면 그냥 중재기관에 중재요청까지 때리는게 확실함

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택배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사고발생시 30일 이내애 배상조치하는게 정석인데 

뭔가 개떡처럼움직인다 싶으면 중재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에 중재요청 때리면 

2~3일 이내에 팀장급이 전화와서 샤바샤바거리는 마술이 일어날 수 도 있다.


4. 최후의 수단

진짜 배째라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가 택배사는 물류센터나 대리점에 토스하고 

물류센터나 대리점은 기사한태 토스해서 책임소재 굴리는 경우다. 지금 노조새끼들 하는꼬라지보면 이루틴탈 확률이 상당히 높음.


위 1, 2, 3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민사로 진흙탕 싸움가는거 말곤 답도 없는 상황이 된다.


나도 택배거래하다가 개똥밟은 상황 몇번말곤 대부분 1번선에서 끝낫음

그런데 지금 노조새끼들 파업하고 패악질 부리는꼬라지보면 배송사고 나버리면 3번까지 가야할확률이 높아보임


챈럼들도 개똥밟을때 확실하게 디펜스 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포장 및 언박싱하는걸 사진/동영상 필수로 찍어두고

거래할때 서로 교환하는게 좋다.


머한통운은 손절이다 씨불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