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airsoft2077/39254636?target=nickname&keyword=vtuber_%EC%82%AC%EC%BF%A0%EC%95%BC&p=5


이 글 말이다


너무 궁금했는데 그래도 완장이라서 대놓고 물어보진 않고 넘어갔는데





위 사진은 니가 올린 판결문이다

'문서'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 법원에서 송달한 결과 문서일거다. 

판결문이던 사건결과통지서던 간에

내용이 너무 이상하다.



이게 판결문일 리가 없는게

맞춤법 문제도 있고

판결문에 '다중계정' '여론 조작'같은거 안쓴다

범죄사실을 쓸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르면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범죄의 구성요건적 특징을 명확히 하면서 형벌법규의 적용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증거의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있는 증거의 표제가 있어야되며, 법령의 적용은 어떤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떤 법률을 적용하였는 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해야되는데 


범죄 사실에 ~형을 처한다는 왜 있냐

주문에 들어가야 하는데


심지어 사회봉사를 처한다는 무슨 말이냐.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한테 저거 들고가서 물어봤는데 어떤 덜떨어진 놈이라 해도 저런 식의 판결문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하셨다


아래는 예시다










요게 판결문 예시다



게이가 제시한건 그냥 일반인이 흉내낸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판결문이 나왔으면 판결문을 가려서 올리면 되는데 왜 적당히 문서를 만들어서 조잡하게 올렸냐


왜?


왜 그랬냐?


저거 가해 사실도 만들어낸건 아니지? 실제로 피해를 봤고 저 스토커가 니가 만든 부계가 아니길 바란다. 적어도 같이 안타까워 했던, 그리고 참교육을 보고 같이 기뻐했던 챈럼들을 위해서라면.



이번에 장문의 이메일로 본인이 정신적 문제가 있고 뭐고 차단해서 감사하다 보내셨는데

그냥 치료 받고 오십쇼.. 저런거 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