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피해입은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복구에 대해서 참고하면 좋은 정보 전달해드림


1.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인 경우 아파트 자체에 손해보험 가입여부 확인

16층이상 아파트는 화재보험 및 재난보험 의무가입. 15층 미만아파트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임

상기 보험들은 가입은 했더라도 폭우로 인한 수해는 보장안될 수 도 있으니 가입여부 확인 및 특약확인해보는게 좋음


2. 지상주차가 아닌 지하주차장에서 차가 침수된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가 긴급대응 및 평소 배수관련으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

비그치고나서야 스리슬쩍 펌프들고와서 물빼는 짓거리말고 배수구 역류하는거 확인하고 주민들한태 통보 및 물빼는 조치한게 있는지 확인해야함. 저런거 하라고 아파트 관리비내는건데 안하면 먹튀고 아파트 관리주체한태 손해보상 청구 가능함


3. 주택의 경우 풍수해 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꼭 확인하자

주택이나 저층빌라의 경우 풍수해 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재난특별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아도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


4. 자동차의 경우 자기차량담보특약이 걸려있으면 중고차값 평균싯가보다 조금 낮게 배상가능하다

이경우 차안에 있는 물건들(트렁크의 세차용품, 핸드폰 거치대 등)이나 순정외 추가로 장착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배상이 불가하거나 애매함. 우리 여자친구들 차에둿다가 작살날까 겁나면 자차 특약중에 레저스포츠용품 보상 항목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가입해두면 보험사에 따라 틀리지만 100만~500만 정도로 보상가능함.



아파트나 공동주거주택의 관리주체에 따라서 대비해놓는게 다들 틀려서 명확하진 않지만 참고하면 피해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함.


아울러 이번 폭우에 챈럼들 가정과 물건에 피해가 없고 안녕을 기원함.



------------------------------------택배내용 추가---------------------------------

이번 물난리로 분명 택배가 침수된 챈럼들 꽤나 많을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건 100% 정확한게 아닌 유사 사례와 뉴스 논평에서 법조인끼리 이야기하는것을 기반으로 내용작성함


유사 사례

음식점->배달대행->주문자의 관계에서

음식점과 주문자간에 이미 금전적인 계약관계를 완료 하였고 

음식점에서 만든 음식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배달대행기사를 통해서 배달 중에 배달기사가 음식 포장을 뜯어서 음식을 먹고 튀는 속칭 배달거지 행동을 하고 주문자에게 배송을 완료 하여 음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문자가 승계받음


이 경우 승계전에 일어난 음식의 훼손이기 때문에 주문자는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훼손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황이고

청약철회로 일어난 음식점에 손해에 대해서는 음식점이 배달기사에게 배상요청이 가능한 상황임

즉 주문자는 소유권 승계전에 일어난 문제에 따라 직접고소가 안되고 고발이 가능한 상황


유사 사례와 택배파손 배상 사례를 토대로 택배 배상에 대한 정보를 작성함


1. 파손보험 여부에 상관없이 물류센터에서 피해를 입으면 물류센터가 가입한 손해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함

택배 표준약관상 "사업자"는 천재지변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다라고 적시 되어있지만 물류센터는 별개임 

물류 센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서 책임배상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곳임 

택배 "운송" 중에 일어난 사고의 경우 운송 기사의 보험으로 배상처리를 하겠지만 물류센터에 대기중이던 놈들은 물류센터에서 보상을 해야함으로 파손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처리가 가능함

파손보험은 택배 접수 고객이 "운송" 중에 일어난 파손에 대해 특약개념으로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보험과 별개임


2. 집중 호우로 인하여 물류센터 또는 물류 창고에서 대기가 아닌 운송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피해상태에 따라 운송 기사 또는 택배회사에 배상요청을 할 수 있음.

이거 관련해서는 우체국 택배 파손접수 사례집같은거보면 아주 친절하게 나와있음

관련해서 소보원에 사례도 많기때문에 상당히 지겹고 귀찮은 시간을 보내야하지만 물건값 자체는 배상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람.


아울러 위 유사사례처럼 택배도 소유권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프로세스정도는 적용이 되기때문에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판매자는 택배업체한테 배상청구 라는 루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