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하다가 김형사한테 잡혀서 이리저리 피해 본 우리 게이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


나도 법 관련해서는 잘 모르지만


만약 상황발생을 하였을때 김형사가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하려한다?!


그전에 선빵으로 "형사님, 영장 발부하신거 보여주십쇼" 라고 해봐

영장은 바로 아래에 명시되어있어.


근데 문제는 우리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의 대한민국 국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김형사 새기들은 뭐라 중얼 중얼 거릴것이 분명하다 이거야ㅡㅡ


불리한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야. 우리를 현행범으로 모는거지.

현행범은 바로 요 아래에 명시되어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11조 2항에 보면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이것을 노려서 김형사들이 함정수사를 한다?! 라는 생각이 듬 ㅡㅡ 더러운 견찰새기들 ㅡㅡ


물론 우리 게이들은 직거래건 파킨나가서 쏘러가던 파브에 칼파 필수잖아? 그치? 그리고 결정적인 중요한 것은 직거래시에 윙탁이면 배터리 절대 들고가지말고, 게베베라면 가스 절대 들고가지마. 더판글 올릴때 그냥 작동영상 올려버려. 그게 맘편할거라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형사 새기들이 어거지로 물고 넘어져서 어떻게든 데려가려할거야. 그럴땐 절대 도망가거나 긴장하지말고 계속 "저는 형사소송법 제211조 2항에 의거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범으로 몰 수 없으며 영장없이는 저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하실 수 없습니다. 형사님의 소속, 계급,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요."라고 당당히 이야기 해.


물론 저게 상황에서 나오기가 힘든말인거 알아, 나라고 저게 술술 나오겠노? 하지만 우리는 법을 준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하면 형사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음.


8.15 광복절때 폭주족 양아치 새기들도 제대로 못잡고, 흉기든 범죄자도 쉽사리 제압 못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있는 솝붕이들을 유사총기같이 생긴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물어뜯어 잡아갈 수 있다면 큰 오산이지ㅡㅡ


마지막으로 휴대폰 카메라켜서 당장 영상 찍어라. 영상찍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절대 김형사 새기들이 어쩔 수 있을 것 같음?


두세명 데려와서 끌고갈려고하면 주위사람들에게 이 장면 영상으로 찍어달라 요청해야됨. 그래야 나중에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자 마자 바로 그 형사 새기들 영상을 증거로 역고소 때리면 됨.


"아.. 그때 그 일 가지고 고소하시는 건 좀;; 솔직히 그쪽이 그런걸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일이 생긴거 아니에요? 서로 좋게 좋게 넘어갑시다~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개소리 절대 넘어가지 마ㅡㅡ 단호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 생각한다.

물론 법정까지 가더라도 판사가 그냥 합의보라고 대충 끝내겠지만...


여튼 아침이 되가는 시간에 김형사한테 피해 본 게이들 보니까 내가 당한것같이 맘 아파서 쓸때없이 글 끄적여봤어...


나도 법 관련해서 지식이 없다보니 저렇게라도 찾아서 올린건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써봤다..